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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금속초10.7맑음북춘천7.8맑음철원7.4맑음동두천8.4맑음파주8.4흐림대관령5.5맑음춘천8.4맑음백령도12.2구름조금북강릉10.5구름많음강릉10.6구름많음동해10.6맑음서울9.5맑음인천10.4맑음원주9.5구름많음울릉도9.9맑음수원10.5구름많음영월8.9구름조금충주9.3맑음서산10.8구름많음울진11.2구름조금청주10.3구름많음대전10.6구름많음추풍령9.1구름조금안동7.9구름많음상주9.4구름많음포항12.3구름조금군산11.5흐림대구11.9흐림전주11.5흐림울산10.9구름많음창원12.4비광주11.1흐림부산11.7흐림통영12.3비목포12.1비여수11.8비흑산도12.3흐림완도12.8흐림고창10.7흐림순천10.9맑음홍성10.9구름조금서청주9.5흐림제주14.3구름많음고산14.1흐림성산13.6구름많음서귀포15.3구름많음진주11.3맑음강화10.7맑음양평9.3맑음이천10.2맑음인제6.6맑음홍천6.8흐림태백5.9구름많음정선군8.8구름조금제천7.9구름많음보은8.4맑음천안9.3구름조금보령11.7구름조금부여10.9구름많음금산10.8구름조금세종10.7흐림부안11.6흐림임실10.3흐림정읍10.8흐림남원11.7흐림장수9.1흐림고창군11.0구름많음영광군11.3흐림김해시11.7구름많음순창군11.8흐림북창원12.5흐림양산시12.4흐림보성군12.3구름많음강진군12.0흐림장흥12.1흐림해남12.8흐림고흥11.7구름많음의령군12.5흐림함양군10.9흐림광양시11.2흐림진도군12.6구름많음봉화11.1구름많음영주9.2구름많음문경8.7구름많음청송군7.3구름많음영덕11.3구름많음의성8.5구름많음구미10.9구름조금영천11.4구름많음경주시11.1구름많음거창9.6구름많음합천11.3구름많음밀양12.7흐림산청10.8흐림거제12.3흐림남해11.8흐림북부산12.4
  • 2024.05.08(수)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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