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체코에 5년 이상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한국면허증을 체코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데 한국에서 체코에 돌아온지 3개월 내에 신청해야되나요?
정보 알고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314 | 환전 팁] 원화 또는 코루나 필요하신 분 환전/해외송금 팁 | 최지연2 | 03.04 | 0 | 497 |
313 | [대한항공] 프라하 노선 3월 홈페이지 특가 안내 | 운영진 | 02.27 | 0 | 853 |
312 | [대한항공] 비엔나/부다페스트 노선 3월 특가 안내 | 대한항공 | 02.27 | 0 | 437 |
311 | 프라하 숙소 | 대학생 | 02.21 | 0 | 752 |
310 | [엘지전자] 한국 교민대상 세탁기 100대 온라인 최저가 혜택 | LGCZ | 02.13 | 1 | 1,241 |
309 | [대한항공] 프라하 노선 하계 스케줄 및 특가 안내 | 대한항공 | 02.01 | 0 | 1,191 |
308 | [이벤트]프라하 국립 갤러리 무료 입장(2024.02.02~03) | 운영진 | 01.29 | 0 | 738 |
307 | 프라하 7구 단기렌트 (5주) | beautifulpraha | 01.29 | 0 | 638 |
306 | 프라하 1구 단기숙소 임대합니다 (한달살기 등) | 거북이 | 01.09 | 0 | 833 |
305 | 프라하 7구 숙소 2월 단기 | 프뽀 | 12.13 | 0 | 842 |
전체댓글1
주한 체코 대사관 정보입니다. 1년 이상의 비자를 발급 받으셨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실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Every person granted a permanent residence in the Czech Republic or a temporary residence for longer period than 1 year is obliged to have their driving licence issued abroa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exchanged for a Czech driving licence within 3 months after their residence was iss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