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체코에 5년 이상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한국면허증을 체코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데 한국에서 체코에 돌아온지 3개월 내에 신청해야되나요?
정보 알고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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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프라하 수도원 근처 집 임대합니다 | 프탕남 | 01.04 | 0 |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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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언어교환 (일본어&영어) | 좌충우돌 | 12.26 | 0 | 2,320 |
173 | 오스트라바근처 프리덱미스텍 지역 방1 +거실&주방 단기임대 | Tata Hakunama | 12.20 | 0 | 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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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프라하 10구역 장기임대(3월~) | 지지 | 12.17 | 0 | 2,007 |
170 | 1월에 홀서빙 단기 알바 합니다. | 오린이의때수건 | 12.09 | 0 | 1,911 |
169 | 프라하 7구 (Letenske Namesti) 2+1 단기 | 박빠우 | 12.07 | 0 | 2,062 |
168 | 플랫쉐어 공지입니다 ^^ (2020년 1월1일입주시작) | 나나관 | 11.15 | 0 | 1,908 |
전체댓글1
주한 체코 대사관 정보입니다. 1년 이상의 비자를 발급 받으셨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실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Every person granted a permanent residence in the Czech Republic or a temporary residence for longer period than 1 year is obliged to have their driving licence issued abroa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exchanged for a Czech driving licence within 3 months after their residence was iss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