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체코에 5년 이상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한국면허증을 체코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데 한국에서 체코에 돌아온지 3개월 내에 신청해야되나요?
정보 알고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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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안녕하세요 :) 체코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들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 | 예원 | 02.28 | 2 | 3,325 |
196 | 프라하 3구역 같이 사실 분 구해요. | 샤이드림 | 02.26 | 0 | 1,794 |
195 | 체코어 입문 공부시작하실분 있나요? | 키부처 | 02.18 | 0 | 2,303 |
194 | 교통좋은 프라하 2구역 방 임대합니다. | Taeyeon Hwang | 02.11 | 0 | 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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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맛있는 케잌 어디서 사면 좋은지요? | 진범자 | 01.31 | 0 | 2,067 |
190 | 비눗방울 대용량 파는곳 아시는분 있나요 | 박상섭 | 01.29 | 0 | 2,065 |
189 | 가구, 인테리어 용품 등.. | 석강 | 01.24 | 0 | 2,236 |
188 | 3/26-프라하 한달살이 방 구합니다 | czechz | 01.19 | 0 | 1,984 |
전체댓글1
주한 체코 대사관 정보입니다. 1년 이상의 비자를 발급 받으셨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실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Every person granted a permanent residence in the Czech Republic or a temporary residence for longer period than 1 year is obliged to have their driving licence issued abroa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exchanged for a Czech driving licence within 3 months after their residence was iss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