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사회보장분야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
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체코공화국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라 함은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
하고,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노동사회부를 말한다.
라. "실무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고,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체코 사회보장청을 말한다.
마. "가입기간"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바. "급여"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현금급여를 말한
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법
(2) 제2부에만 있어서는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 규정을 제외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법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나.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1) 연금보험법 및 관련 법
(2) 사회보장보험료 및 국가고용정책보험료 법
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
대하는 미래의 법령에 적용된다. 단,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러한 확대가 협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법령의 공포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받았던 모든 자와 어
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적용 법령상 해당되는 당사자의 피부양자와 유족 모
두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적용
에 있어서 제 조에 명시된 3 자는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
는다.
제5조 급여의 해외송금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
득한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재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감액이나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
한다. 그리고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급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체약당사국 영역 외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도, 양체약당사국 영역 외에 거주하는 한쪽 체
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다.
제6조 사건의 동등취급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급여수급권, 급여의 감액, 정지 또는 급
여액에 법적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그 사건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려된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일반원칙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
역에서 근로하는 피용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이 조 제1항은 자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피용자가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간주하여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 그 고용과 관련하여 전
기 체약당사국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조의
적용 목적상, 그를 파견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정의된 사용자와 사
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는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된다.
2. 이 조 제1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자영 활동을 수행
하는 자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일시적으로 자영 활동을 수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9조 외교공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근로하
기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이나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자는 전기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예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요청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양체약당사국의 권
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개인 또는 일정 범주의 자와 관련하여 그들
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1. 양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국
의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
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
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
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어떤 사람이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된 양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
른 가입기간에 근거하여서는 급여수급권이 없는 경우, 그 자의 급여수급
권은 이 가입기간과 양체약당사국이 기간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계산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12조 급여계산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조건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
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충족되는 경우, 전기 체약당
사국의 실무기관은
가. 그 법령 하에서만 완성된 가입기간에 근거하여 급여를 결정한다. 그
리고
나. 제2항에 따른 계산의 결과가 가호에 따른 계산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
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관련하여서만 취득되는 경우, 전기 체약당사
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고,
가. 모든 가입기간이 전기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급여의 가상금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나. 가호에 따라 산정된 가상금액을 기초로,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
라 완성된 가입기간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비율에 비례하여 지급될
급여액을 결정한다.
급여계산을 위한 근거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이 적
용하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 동안에 취득된 소득만을 고려한다. 체
코 실무기관은 이 소득 - 체코법령에 따라 재평가 되고 평균된 - 을 가상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고려된 가입기간 동안에 취득된 소득으로 간주한
다.
3. 수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높은 금액의 급여를 수급
한다.
제13조 대한민국에 관한 특별규정
1.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체코공화국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
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반환일시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코공화
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제3국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지급된다.
제14조 체코공화국에 관한 특별규정
1. 18세 도달 이전에 장애가 시작되고 필요한 기간 동안 체코공화국의 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던 자는 그 자가 체코공화국의 영구 거주자인 경우
에만 완전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다.
2. 체코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정 범주의 수급자를 위하여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부
보칙규정
제15조 행정약정
1. 양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
항을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제16조 정보교환 및 상호협조
1. 양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이내에서,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
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각자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제17조 정보의 보호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에게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전 조항에
도 불구하고, 이전 조항이 적용되면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접수
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국
의 국내법 및 규정의 지배를 받는다.
제18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확인
1.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이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
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
된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
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의사소통 언어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
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 양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
없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
한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할 수 있다.
제20조 급여청구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된 급여 청구서는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청구로 간주된
다.
가. 그 청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 법령에 따른 청구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청구인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출된 청구서가 다른 쪽 체약당
사국의 법에 따른 급여청구서로 간주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그 청구
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일치하면서 소멸시효이내에, 다른 쪽 체
약당사국에서 다른 날짜에 유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이 협정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청구된 급여청구서에 대해
서만 적용된다.
제21조 이의신청
한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어느 체약당사국
의 실무기관에도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결정에 대해 이의
가 제기된 체약당사국의 절차와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22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전달
1. 이 협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실무기관은 그 서류에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보낸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
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
사국의 실무기관에 동일 기한 내에 대신 제출되었다면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3조 급여의 지급
1.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의 급여지급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로 유효하게 이루어진다.
한쪽 체약당사국이 국외에 2.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나 자금이나 재정
증서의 지급, 송금 또는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
우, 그 체약당사국은 지체 없이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
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나 분쟁은 양체약당사
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전항에 따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은 양 체약당사국간의 협
상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
제25조 경과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시행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시행일 이
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고려되어야 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
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이전에 결정된 급여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급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
8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시효
제25조에 따라 이전 사건에 근거하여 청구된 권리에 대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시효와 급여청구 소멸시효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시작
된다.
제27조 비준 및 발효
1. 이 협정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이 협정은 양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헌법적 요건
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달의 다음 달 초일에 효력을 발생한
다.
제28 협정의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그 존속에 있어서 제한 없이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그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3.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존속한다. 양체약당사국은 취득 중인 권리를 처리할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
다.
언제 ............( ) ............(어디에서)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체코공화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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