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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10.7구름많음북춘천9.4구름많음철원8.5구름많음동두천9.2구름많음파주7.1구름많음대관령6.5구름많음춘천9.7구름많음백령도9.4맑음북강릉10.2구름많음강릉11.0구름많음동해11.4구름많음서울9.8구름많음인천7.1맑음원주10.9맑음울릉도12.7맑음수원7.6맑음영월10.2구름많음충주9.4구름많음서산8.0구름많음울진12.3구름많음청주13.6구름많음대전12.5흐림추풍령14.0구름많음안동13.9흐림상주15.0구름많음포항18.0흐림군산9.2흐림대구17.3흐림전주11.0구름많음울산17.7구름많음창원16.4흐림광주14.4흐림부산17.7흐림통영15.5흐림목포12.2흐림여수16.9흐림흑산도11.3흐림완도15.0흐림고창11.3흐림순천12.7흐림홍성8.3구름많음서청주11.6흐림제주15.5흐림고산14.5흐림성산14.2흐림서귀포16.5구름많음진주13.3구름많음강화5.2구름많음양평11.5맑음이천10.6구름많음인제8.7구름많음홍천10.3구름많음태백7.8구름많음정선군9.9구름많음제천8.4흐림보은11.0구름많음천안10.5흐림보령8.4흐림부여9.9흐림금산12.0구름많음세종11.7흐림부안11.2흐림임실11.8흐림정읍11.3흐림남원13.2흐림장수10.0흐림고창군11.1흐림영광군11.0구름많음김해시18.0흐림순창군12.8구름많음북창원19.0구름많음양산시16.7흐림보성군15.2흐림강진군14.3흐림장흥13.7흐림해남13.1흐림고흥14.5구름많음의령군14.4흐림함양군14.1흐림광양시16.1흐림진도군12.3흐림봉화8.1구름많음영주13.2흐림문경13.6흐림청송군11.6흐림영덕13.0구름많음의성10.9흐림구미14.9흐림영천15.9구름많음경주시15.0흐림거창13.0흐림합천15.9흐림밀양15.9흐림산청15.9흐림거제15.9구름많음남해17.9구름많음북부산16.1
  • 2026.04.11(토)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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