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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13.7흐림북춘천8.2흐림철원9.0흐림동두천9.3흐림파주9.7구름많음대관령9.6흐림춘천8.4맑음백령도9.0비북강릉15.5구름많음강릉17.1구름많음동해16.5비서울10.2비인천10.2구름많음원주13.4흐림울릉도13.8비수원11.6흐림영월10.4흐림충주11.3구름많음서산13.6구름많음울진16.7흐림청주11.5박무대전11.2흐림추풍령9.6흐림안동10.8흐림상주10.5흐림포항14.9흐림군산11.6비대구12.6흐림전주10.9흐림울산17.8흐림창원17.9비광주16.3흐림부산16.5흐림통영17.7비목포15.4흐림여수17.0안개흑산도11.1흐림완도19.4흐림고창11.1구름많음순천17.7구름많음홍성15.0흐림서청주11.1흐림제주19.6흐림고산18.5흐림성산19.5흐림서귀포19.3구름많음진주18.7흐림강화9.9흐림양평9.8흐림이천12.9흐림인제7.9흐림홍천8.7구름많음태백12.1구름많음정선군10.8흐림제천10.2흐림보은10.2구름많음천안13.0맑음보령15.5구름많음부여12.5흐림금산10.0흐림세종11.1흐림부안11.8흐림임실12.3흐림정읍11.2구름많음남원14.9흐림장수10.5흐림고창군11.0흐림영광군11.3흐림김해시16.1구름많음순창군14.9흐림북창원17.8흐림양산시18.0구름많음보성군18.3흐림강진군18.0구름많음장흥18.6흐림해남17.4구름많음고흥19.8흐림의령군18.3구름많음함양군16.9구름많음광양시19.2구름많음진도군16.5구름많음봉화10.7흐림영주10.3흐림문경11.2흐림청송군9.6흐림영덕11.6흐림의성10.5흐림구미10.7흐림영천11.6흐림경주시15.3구름많음거창13.8흐림합천14.3흐림밀양18.5흐림산청17.2흐림거제17.0흐림남해19.0흐림북부산16.8
  • 2026.04.06(월)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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