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3.0맑음북춘천-0.3맑음철원-2.0맑음동두천-0.4맑음파주-1.5맑음대관령-3.0맑음춘천0.7구름조금백령도-4.1맑음북강릉3.6맑음강릉4.4맑음동해2.7맑음서울-0.4맑음인천-1.5맑음원주-0.6눈울릉도0.7맑음수원-0.7맑음영월0.8맑음충주0.6맑음서산-1.1맑음울진4.2맑음청주-0.4맑음대전2.3맑음추풍령0.4맑음안동3.0맑음상주1.7맑음포항5.3맑음군산0.1맑음대구4.1맑음전주1.6맑음울산4.6맑음창원5.8맑음광주2.5맑음부산7.2맑음통영7.0구름조금목포0.4맑음여수5.1흐림흑산도2.5맑음완도3.7맑음고창0.0맑음순천2.9맑음홍성0.1맑음서청주-0.9구름조금제주5.0구름많음고산3.7맑음성산4.5맑음서귀포10.9맑음진주6.6맑음강화-1.5맑음양평0.1맑음이천0.7맑음인제-0.6맑음홍천-0.2맑음태백-1.8맑음정선군0.7맑음제천-0.9맑음보은0.4맑음천안-0.9맑음보령1.3맑음부여1.9맑음금산2.0맑음세종0.9맑음부안0.7맑음임실1.8맑음정읍0.2맑음남원2.4맑음장수0.7맑음고창군0.4맑음영광군0.0맑음김해시6.5맑음순창군1.0맑음북창원6.2맑음양산시7.0맑음보성군5.1맑음강진군2.5맑음장흥3.1맑음해남2.5맑음고흥5.2맑음의령군5.9맑음함양군4.2맑음광양시6.1구름조금진도군1.6맑음봉화0.9맑음영주0.3맑음문경1.0맑음청송군2.4맑음영덕4.8맑음의성3.8맑음구미3.5맑음영천3.6맑음경주시4.3맑음거창4.0맑음합천6.1맑음밀양5.9맑음산청4.4맑음거제5.5맑음남해6.4맑음북부산7.0
  • 2026.01.27(화)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52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