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많음속초20.3맑음북춘천17.3맑음철원19.2맑음동두천19.9구름많음파주18.9맑음대관령15.2맑음춘천19.3비백령도17.6구름많음북강릉18.7구름많음강릉20.6맑음동해21.1구름많음서울20.2구름많음인천21.7맑음원주18.9맑음울릉도20.9구름많음수원19.7맑음영월19.8맑음충주19.4맑음서산20.6맑음울진19.8맑음청주19.4맑음대전20.2맑음추풍령19.2맑음안동17.9맑음상주20.4맑음포항21.9맑음군산20.7맑음대구20.7맑음전주21.2맑음울산20.9맑음창원20.8맑음광주19.9맑음부산22.8맑음통영22.2맑음목포20.6맑음여수20.7맑음흑산도23.5맑음완도22.0맑음고창21.2맑음순천20.0맑음홍성21.0맑음서청주18.2구름많음제주21.5구름많음고산20.9맑음성산22.1구름많음서귀포22.8맑음진주19.0구름많음강화19.4맑음양평18.0맑음이천19.7맑음인제18.1맑음홍천19.0맑음태백17.7맑음정선군18.2맑음제천17.5구름많음보은17.3맑음천안18.9맑음보령21.0맑음부여19.9맑음금산19.3맑음세종19.9맑음부안21.4맑음임실19.2맑음정읍21.6맑음남원19.5맑음장수19.9맑음고창군21.0맑음영광군20.3맑음김해시21.3맑음순창군19.2맑음북창원21.6맑음양산시22.1맑음보성군20.8맑음강진군21.2맑음장흥21.7맑음해남22.3맑음고흥22.8맑음의령군20.4맑음함양군21.1맑음광양시22.0맑음진도군21.2맑음봉화17.3맑음영주17.4맑음문경19.2맑음청송군18.9맑음영덕20.0맑음의성19.8맑음구미20.4맑음영천20.6맑음경주시21.2맑음거창19.9맑음합천20.8맑음밀양21.1맑음산청20.1맑음거제20.3맑음남해19.3맑음북부산21.9
  • 2026.10.15(목)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58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