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16년 문화 관광 정책 중 사후 면세점 제도관련 부분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해당 부분 참고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2016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제 시행
○ 기존 : 사전면세점(Duty-free)에서 즉시 면세를 받거나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구매한 후 출국 시 환급 창구 등을 방문해야 환급
○ 변경 : 면세판매장(Tax-free)에서 외국인관광객이 체류하는 기간 내에 구매한 물건의 가격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 별 20만 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및 즉시환급 가능
# 사후면세점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현 10개 매장 시범 시행 중), LIS 등, 개별 상점도 등록가능
# 사전면세점: 듀티 프리(duty-free), 사후면세점 : 택스 프리(tax-free)
# 대상 고객 : •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외국인 관광객
• 국내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인 해외교포(한국여권 소지, 영주권 소유자)
• 해외 3년 이상 거주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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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문화·관광 정책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문화 관련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문화영향평가제’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는 문화격차,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화기본권’ 및 문화유산, 공동체 등에 대한 ‘문화정체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도 2016년을 맞아 본격 가동된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국정기조 구현을 위해 융·복합 콘텐츠 기획기관인 ‘문화창조융합센터’와 ‘문화창조벤처단지’, 인재육성·기술개발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 그리고 콘텐츠 테마파크 ‘K-컬처 밸리’로 이어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를 이루게 된다. K-컬처 밸리, 복합문화공간 K-익스피리언스(Experience), K-팝 아레나 공연장은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이 강화됐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정책도 개선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을 편리함은 사후면세점의 ‘사후환급’ 제도 개선이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및 서울 시내에 위치한 면세점 이외의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 한 경우, 출국 시 공항에서 영수증을 확인 받고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한국 외에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항에서 환급창구를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 혹은 비행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은 공항 세금환급 창구에 늘어선 긴 줄을 보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출국항에서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검사로 변경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중저가 호텔도 늘어 날 예정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외국인관광객 및 국내관광객 숙박수요와 관광숙박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학교 출입문 50m지역은 ‘절대정화지역’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학교경계선 200m 지역 안에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호텔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학교 출입문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호텔 건립이 가능하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연합뉴스
arete@korea.kr
[출처 해외문화 홍보원 - 저작권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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