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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18.2구름많음북춘천15.0구름많음철원15.4구름많음동두천19.1구름많음파주20.1맑음대관령12.5구름많음춘천15.0비백령도20.3구름많음북강릉14.6맑음강릉15.4맑음동해17.2구름많음서울19.7흐림인천20.0구름많음원주18.5맑음울릉도17.7맑음수원19.6맑음영월17.7맑음충주19.2흐림서산20.4맑음울진20.1맑음청주19.9맑음대전19.0맑음추풍령17.3맑음안동13.2맑음상주16.7맑음포항20.4구름많음군산19.2구름많음대구17.1맑음전주20.2구름많음울산18.9맑음창원18.5구름많음광주20.1맑음부산20.2맑음통영19.4구름많음목포20.8맑음여수20.3흐림흑산도19.8구름많음완도21.1구름많음고창20.0구름많음순천18.4구름많음홍성19.4맑음서청주18.4맑음제주23.2구름많음고산22.2구름많음성산23.5구름많음서귀포23.0맑음진주11.5흐림강화20.3구름많음양평16.3구름많음이천17.4구름많음인제12.5구름많음홍천15.4흐림태백12.3맑음정선군11.2맑음제천12.2맑음보은17.9맑음천안18.9구름많음보령20.8흐림부여20.0구름많음금산14.9구름많음세종18.8구름많음부안19.9맑음임실19.1구름많음정읍20.9구름많음남원15.8구름많음장수14.4구름많음고창군21.5맑음영광군20.0맑음김해시19.9흐림순창군15.7맑음북창원20.8맑음양산시20.8구름많음보성군18.6구름많음강진군20.5맑음장흥20.1구름많음해남21.1구름많음고흥20.2맑음의령군12.8맑음함양군14.6맑음광양시18.5구름많음진도군21.3구름많음봉화11.7흐림영주13.8구름많음문경15.7맑음청송군14.5맑음영덕19.1맑음의성12.5맑음구미15.3맑음영천16.6맑음경주시13.9맑음거창11.7맑음합천13.5맑음밀양13.8구름많음산청16.4맑음거제20.0구름많음남해18.1맑음북부산20.4
  • 2026.10.18(일)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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