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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림속초17.1구름많음북춘천29.9흐림철원26.3구름많음동두천28.2구름많음파주26.0구름많음대관령20.3구름많음춘천29.8비백령도16.7흐림북강릉18.3흐림강릉19.0흐림동해19.3구름많음서울28.9구름조금인천26.5구름많음원주31.4구름조금울릉도25.3구름많음수원28.4구름많음영월31.1구름많음충주30.9구름많음서산27.4흐림울진24.7구름많음청주30.0흐림대전29.4흐림추풍령26.6흐림안동29.2흐림상주28.5흐림포항26.2흐림군산27.9흐림대구29.8흐림전주28.2흐림울산24.7흐림창원24.7흐림광주26.0흐림부산24.3흐림통영23.5흐림목포24.6흐림여수21.7흐림흑산도19.2흐림완도22.2흐림고창26.0흐림순천23.6구름많음홍성29.5흐림서청주29.5비제주20.8흐림고산20.2흐림성산19.3비서귀포20.6흐림진주25.7구름많음강화25.4구름많음양평29.0구름많음이천29.2구름많음인제29.3구름많음홍천29.0흐림태백23.2구름많음정선군32.7구름많음제천29.5흐림보은28.2구름많음천안29.2흐림보령28.3흐림부여27.9흐림금산28.3흐림세종28.7흐림부안27.6흐림임실26.0흐림정읍27.3흐림남원27.0흐림장수26.6흐림고창군26.8흐림영광군25.9흐림김해시25.4흐림순창군26.9흐림북창원27.7흐림양산시27.3흐림보성군24.3흐림강진군24.3흐림장흥23.5흐림해남23.6흐림고흥23.3흐림의령군26.8흐림함양군27.3흐림광양시23.8흐림진도군22.9흐림봉화26.4구름많음영주28.7흐림문경28.1흐림청송군28.6흐림영덕24.8흐림의성29.9흐림구미29.5흐림영천29.6흐림경주시29.5흐림거창27.1흐림합천28.0흐림밀양29.1흐림산청26.5흐림거제23.6흐림남해22.9흐림북부산26.8
  • 2025.05.21(수)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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