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7.0구름조금북춘천23.8흐림철원23.9구름많음동두천25.2구름많음파주24.8맑음대관령19.3구름조금춘천23.8박무백령도24.5맑음북강릉25.6맑음강릉28.3맑음동해26.2구름많음서울27.7구름조금인천27.0구름많음원주25.7맑음울릉도26.9구름많음수원25.7맑음영월21.8구름많음충주24.7흐림서산26.5맑음울진25.5흐림청주27.3구름많음대전26.7맑음추풍령23.5맑음안동24.2맑음상주26.1맑음포항27.7구름많음군산26.0구름조금대구27.1구름조금전주26.5맑음울산24.8구름조금창원25.2구름많음광주25.3구름조금부산26.6구름조금통영25.0구름많음목포26.0맑음여수25.9구름조금흑산도25.6구름조금완도25.9구름많음고창25.2구름조금순천21.6박무홍성25.9흐림서청주24.9맑음제주27.3구름많음고산24.9구름조금성산25.8구름조금서귀포26.9구름조금진주23.8구름많음강화25.7구름많음양평24.8구름조금이천25.0구름많음인제23.6맑음홍천24.4맑음태백20.3맑음정선군20.8흐림제천22.5구름많음보은23.6흐림천안24.3흐림보령26.3흐림부여25.2구름많음금산25.1흐림세종24.7구름조금부안25.8구름조금임실24.4구름조금정읍25.2구름많음남원24.1구름많음장수23.9구름많음고창군24.3구름많음영광군24.7구름조금김해시24.8구름많음순창군23.8맑음북창원26.0구름조금양산시24.7구름많음보성군24.3구름많음강진군24.5구름많음장흥23.5구름많음해남24.1구름많음고흥23.8구름조금의령군22.8구름많음함양군24.5구름조금광양시24.6구름조금진도군24.1맑음봉화20.0맑음영주22.1맑음문경24.1맑음청송군22.9맑음영덕26.6구름조금의성24.5구름많음구미25.6구름조금영천24.5맑음경주시24.8구름많음거창24.3구름많음합천25.3맑음밀양25.4구름많음산청24.6구름많음거제24.5맑음남해24.5구름조금북부산23.9
  • 2025.08.21(목)

생활/여행정보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있으며,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체코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의 체코어 시험 고배와 신청 후 몇 번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내가 한국에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만 2번으로  GO]


2. 영주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하다.  국민 연금법 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체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4. 영주권은 이미 받았는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 어떻게 청구하지?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하여 청구하면 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 


6. 그럼 준비해야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자.
    국민연금공단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구비서류.jpg
 
7. 반환일시금을 받긴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싶다며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반납제도'를 통해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첨부파일]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PDF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_지급 청구서.pdf(438.2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50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