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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26.4구름조금북춘천34.1구름조금철원31.7구름조금동두천32.2구름조금파주32.4흐림대관령24.0구름조금춘천33.0맑음백령도30.5맑음북강릉28.7구름조금강릉31.2맑음동해27.3구름조금서울33.8흐림인천32.5맑음원주34.1맑음울릉도28.7구름조금수원32.4맑음영월33.8맑음충주32.2맑음서산33.4맑음울진27.0맑음청주34.0구름조금대전33.8맑음추풍령29.7맑음안동33.1맑음상주32.2맑음포항27.4맑음군산32.8맑음대구32.3맑음전주34.4구름조금울산30.0구름조금창원32.7맑음광주34.7구름조금부산31.8맑음통영31.6맑음목포32.6맑음여수30.4맑음흑산도31.2맑음완도33.8맑음고창34.3맑음순천31.6맑음홍성33.8맑음서청주32.3흐림제주28.6구름조금고산31.0구름많음성산27.0흐림서귀포28.0구름조금진주33.3구름많음강화31.8맑음양평32.4맑음이천33.3구름조금인제31.6구름조금홍천31.9구름조금태백28.3맑음정선군32.2맑음제천30.8맑음보은31.1맑음천안32.3맑음보령34.8맑음부여33.7맑음금산32.9맑음세종33.0맑음부안33.9맑음임실32.5맑음정읍34.9맑음남원33.3맑음장수31.0맑음고창군33.8맑음영광군33.7구름조금김해시33.5맑음순창군33.3맑음북창원33.8구름조금양산시33.5맑음보성군32.8맑음강진군33.3맑음장흥32.3맑음해남33.1맑음고흥33.2구름조금의령군31.4맑음함양군32.6구름조금광양시32.8구름조금진도군31.9맑음봉화31.8맑음영주32.5맑음문경31.6맑음청송군32.6맑음영덕28.7맑음의성33.4맑음구미32.9맑음영천31.3맑음경주시30.0맑음거창32.0맑음합천32.9구름조금밀양34.6맑음산청31.9구름조금거제30.0맑음남해31.2구름조금북부산33.4
  • 2025.07.09(수)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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