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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14.6흐림북춘천30.2구름많음철원26.8구름많음동두천26.8구름많음파주26.2흐림대관령18.0구름많음춘천29.9비백령도17.2흐림북강릉15.0흐림강릉15.7흐림동해16.4구름많음서울27.8구름많음인천25.0구름많음원주29.9흐림울릉도22.4구름많음수원26.8흐림영월28.2흐림충주29.2구름많음서산24.0흐림울진16.1흐림청주29.7흐림대전28.3흐림추풍령26.1흐림안동26.4흐림상주27.4흐림포항17.7흐림군산24.8흐림대구25.3흐림전주27.8흐림울산23.5흐림창원23.5흐림광주25.4흐림부산23.1흐림통영22.0흐림목포24.5흐림여수22.0안개흑산도17.4흐림완도21.3흐림고창24.7흐림순천22.5구름많음홍성27.7흐림서청주29.3비제주19.4흐림고산19.0흐림성산19.7비서귀포21.8흐림진주24.2구름많음강화23.5구름많음양평29.4구름많음이천29.3구름많음인제22.3구름많음홍천29.4흐림태백20.6흐림정선군25.1흐림제천28.2흐림보은26.9구름많음천안28.5흐림보령25.0흐림부여27.4흐림금산27.8흐림세종27.9구름많음부안23.0흐림임실25.4흐림정읍25.6흐림남원26.0흐림장수24.7흐림고창군25.7흐림영광군24.7흐림김해시24.8흐림순창군25.9흐림북창원25.2흐림양산시25.3흐림보성군23.3흐림강진군22.8흐림장흥23.4흐림해남23.1흐림고흥22.3흐림의령군24.4흐림함양군25.7흐림광양시22.5흐림진도군23.1흐림봉화23.9흐림영주26.7흐림문경26.7흐림청송군23.8흐림영덕16.8흐림의성26.7흐림구미27.7흐림영천22.4흐림경주시20.6흐림거창25.3흐림합천26.3흐림밀양26.1흐림산청25.2흐림거제22.1흐림남해21.9흐림북부산25.5
  • 2025.05.21(수)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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