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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림속초17.5비북춘천16.2흐림철원15.4흐림동두천16.3흐림파주16.0흐림대관령14.8흐림춘천16.2비백령도17.3비북강릉16.9흐림강릉17.4흐림동해18.0비서울17.5비인천18.4흐림원주18.5흐림울릉도18.9비수원18.4흐림영월17.0흐림충주18.6흐림서산22.6흐림울진19.0흐림청주23.2구름조금대전24.1구름많음추풍령21.4흐림안동19.9흐림상주20.3구름많음포항23.0구름조금군산25.1구름많음대구23.4구름조금전주27.0구름많음울산23.3맑음창원24.2맑음광주25.2맑음부산25.3구름조금통영25.3맑음목포26.0맑음여수22.5맑음흑산도25.2맑음완도27.6맑음고창26.0구름조금순천24.2구름많음홍성24.7흐림서청주22.6맑음제주26.3맑음고산27.9맑음성산26.6맑음서귀포28.0맑음진주22.5흐림강화17.1흐림양평17.1흐림이천17.5흐림인제15.4흐림홍천16.3흐림태백15.3흐림정선군16.2흐림제천16.8구름많음보은21.2흐림천안21.3구름조금보령26.3구름많음부여24.3구름많음금산23.8구름많음세종23.2구름조금부안26.4구름조금임실24.0맑음정읍27.0맑음남원24.6맑음장수24.3맑음고창군26.0맑음영광군25.4구름조금김해시26.0맑음순창군25.0구름조금북창원25.9구름조금양산시26.3구름조금보성군25.0맑음강진군25.0맑음장흥25.6맑음해남25.9맑음고흥26.9구름조금의령군23.4구름조금함양군24.2맑음광양시24.3맑음진도군25.5흐림봉화17.7흐림영주16.9흐림문경19.4흐림청송군20.5흐림영덕19.4흐림의성21.8구름많음구미21.9구름많음영천22.7흐림경주시23.2구름조금거창23.0구름조금합천23.3구름많음밀양25.1구름조금산청23.2구름조금거제23.7구름조금남해22.9구름조금북부산25.8
  • 2025.10.10(금)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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