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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음속초15.2구름많음북춘천8.5맑음철원7.1구름많음동두천8.2맑음파주5.6맑음대관령5.5구름많음춘천9.7안개백령도7.4맑음북강릉10.9맑음강릉14.2맑음동해12.0맑음서울8.7흐림인천6.9맑음원주8.3맑음울릉도12.0맑음수원5.7맑음영월5.8맑음충주6.4흐림서산8.2맑음울진9.4맑음청주10.3맑음대전8.5맑음추풍령8.1맑음안동9.6맑음상주10.6구름많음포항14.3구름많음군산8.6맑음대구10.5맑음전주6.5맑음울산13.3맑음창원11.3흐림광주10.6맑음부산13.9맑음통영11.8흐림목포9.9구름많음여수12.6안개흑산도8.1흐림완도11.1흐림고창8.0구름많음순천7.6맑음홍성7.8맑음서청주6.8흐림제주13.6구름많음고산12.6흐림성산11.1구름많음서귀포13.5구름많음진주5.5맑음강화6.3맑음양평8.1맑음이천8.2맑음인제6.2구름많음홍천6.9맑음태백5.6맑음정선군5.0맑음제천3.6맑음보은5.1맑음천안5.1맑음보령8.7구름많음부여8.0맑음금산6.3맑음세종6.6구름많음부안9.3구름많음임실5.4구름많음정읍7.5구름많음남원6.5구름많음장수3.4흐림고창군7.4흐림영광군9.1맑음김해시12.8구름많음순창군7.3구름많음북창원11.3맑음양산시10.6흐림보성군8.7흐림강진군8.3흐림장흥7.1흐림해남6.6구름많음고흥8.6구름많음의령군5.9구름많음함양군6.8구름많음광양시10.8흐림진도군7.6맑음봉화2.5맑음영주10.3맑음문경7.7맑음청송군5.0맑음영덕13.1맑음의성6.7맑음구미8.5구름많음영천12.2맑음경주시7.3맑음거창5.5구름많음합천8.7구름많음밀양7.6구름많음산청9.6맑음거제9.5구름많음남해13.9맑음북부산7.7
  • 2026.04.03(금)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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