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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금속초4.2맑음북춘천2.5구름조금철원0.6구름조금동두천1.8구름조금파주0.4구름조금대관령-1.7구름조금춘천2.5구름조금백령도0.9맑음북강릉3.0맑음강릉5.3맑음동해4.7맑음서울3.5구름많음인천2.5구름조금원주2.4비울릉도4.6구름많음수원4.1구름조금영월2.6구름조금충주1.7구름조금서산3.1맑음울진5.2구름많음청주5.3구름조금대전4.4구름많음추풍령4.0구름조금안동5.0구름많음상주3.3맑음포항7.6구름많음군산5.5맑음대구7.6구름조금전주5.0맑음울산7.2맑음창원7.7구름조금광주7.5맑음부산9.1맑음통영8.3구름조금목포5.7구름조금여수8.3구름많음흑산도4.4구름조금완도7.0구름많음고창5.6구름조금순천6.3구름조금홍성2.4구름많음서청주3.9구름많음제주10.8맑음고산11.2구름조금성산11.1맑음서귀포11.0맑음진주6.0구름조금강화-0.8구름조금양평2.3구름조금이천2.4구름조금인제-0.6구름조금홍천1.3구름조금태백0.5구름조금정선군0.7구름조금제천1.6구름많음보은4.7구름많음천안5.0구름조금보령3.4구름많음부여4.3구름조금금산4.7구름많음세종3.2구름조금부안3.9맑음임실5.8구름많음정읍4.0맑음남원7.1구름조금장수4.9구름많음고창군4.6구름조금영광군4.8맑음김해시8.6구름조금순창군5.2맑음북창원8.5맑음양산시9.2구름조금보성군7.6구름많음강진군8.5구름많음장흥8.0구름조금해남8.1구름조금고흥7.5맑음의령군6.6맑음함양군5.9맑음광양시8.4구름많음진도군7.0구름조금봉화0.7구름조금영주1.7구름많음문경1.1구름조금청송군4.1구름조금영덕5.7구름많음의성4.2구름많음구미2.9맑음영천6.7맑음경주시6.5맑음거창5.5맑음합천6.3맑음밀양6.7맑음산청6.3맑음거제6.5맑음남해4.8맑음북부산8.9
  • 2025.12.22(월)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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