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있으며,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체코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의 체코어 시험 고배와 신청 후 몇 번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내가 한국에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만 2번으로 GO]
2. 영주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하다. 국민 연금법 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체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4. 영주권은 이미 받았는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 어떻게 청구하지?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하여 청구하면 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
6. 그럼 준비해야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자.
국민연금공단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반납제도'를 통해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첨부파일]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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