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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금속초-0.5눈북춘천-4.5흐림철원-5.2구름많음동두천-5.2맑음파주-5.0맑음대관령-9.2흐림춘천-3.8구름조금백령도-2.7맑음북강릉-1.0맑음강릉-1.1맑음동해0.0구름많음서울-3.4맑음인천-3.9흐림원주-3.5구름많음울릉도2.1흐림수원-3.1흐림영월-3.7흐림충주-3.3구름많음서산-1.4맑음울진-0.7눈청주-2.3눈대전-1.7흐림추풍령-3.0눈안동-3.0구름많음상주-2.8맑음포항1.4흐림군산-0.4구름많음대구1.1눈전주-1.4눈울산0.5구름많음창원2.2눈광주0.0구름많음부산2.6구름조금통영2.4구름많음목포0.4눈여수1.1흐림흑산도1.6구름많음완도1.7구름많음고창-0.9구름많음순천-1.4눈홍성-1.4흐림서청주-2.9구름많음제주5.5흐림고산5.7흐림성산5.2흐림서귀포5.5구름많음진주1.0맑음강화-4.4구름많음양평-2.6구름조금이천-3.4흐림인제-4.3흐림홍천-3.3흐림태백-6.8흐림정선군-4.5흐림제천-4.2구름많음보은-2.7구름많음천안-1.6구름많음보령-1.2흐림부여-1.1흐림금산-2.1구름많음세종-1.8구름많음부안0.6흐림임실-1.3흐림정읍0.2흐림남원-1.9흐림장수-3.1흐림고창군-1.4구름조금영광군0.1구름많음김해시1.4흐림순창군-2.1구름많음북창원2.4구름많음양산시2.8구름많음보성군1.3구름많음강진군1.5구름많음장흥1.0흐림해남1.3구름많음고흥1.0구름많음의령군-0.1흐림함양군-1.1구름조금광양시0.0구름많음진도군1.6흐림봉화-4.1흐림영주-2.9구름많음문경-2.3구름많음청송군-2.5구름조금영덕-0.3맑음의성-1.6구름많음구미-0.4구름조금영천0.3구름조금경주시1.1흐림거창-1.8구름많음합천0.4구름조금밀양1.1흐림산청-0.9구름많음거제2.4구름조금남해1.6구름많음북부산2.4
  • 2026.01.10(토)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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