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17.6흐림북춘천13.1구름많음철원13.3구름많음동두천11.6구름많음파주11.2구름많음대관령10.6구름많음춘천14.8구름많음백령도10.7구름많음북강릉17.2구름많음강릉18.9구름많음동해18.9구름많음서울13.7흐림인천12.1구름많음원주14.7흐림울릉도18.8흐림수원12.9맑음영월14.7흐림충주14.8구름많음서산11.2흐림울진19.3맑음청주15.3맑음대전15.0구름많음추풍령14.8흐림안동16.9구름많음상주16.4구름많음포항21.3구름조금군산12.4구름많음대구19.8구름조금전주13.9구름많음울산17.5맑음창원16.9구름조금광주15.4구름조금부산17.0구름조금통영16.9구름조금목포13.8구름많음여수18.0구름조금흑산도11.9구름많음완도15.8구름조금고창12.6맑음순천15.4구름조금홍성12.3맑음서청주14.8흐림제주16.8흐림고산15.1흐림성산16.3흐림서귀포16.8맑음진주16.4구름많음강화11.7구름많음양평15.2구름많음이천14.0구름많음인제14.9구름많음홍천14.0구름많음태백13.0구름조금정선군15.0구름많음제천14.2맑음보은15.1구름조금천안13.9구름조금보령10.3맑음부여13.0맑음금산14.4맑음세종13.4구름조금부안13.3구름많음임실13.8구름많음정읍13.3구름많음남원15.8흐림장수12.6구름조금고창군12.9구름조금영광군13.1맑음김해시16.9구름많음순창군15.3맑음북창원17.8맑음양산시17.7맑음보성군16.7맑음강진군16.3맑음장흥16.4맑음해남15.1맑음고흥17.1맑음의령군19.1구름많음함양군17.1맑음광양시18.0구름조금진도군14.0흐림봉화15.1구름많음영주15.7구름조금문경15.5구름많음청송군17.1구름많음영덕19.0흐림의성17.9구름많음구미17.6구름조금영천18.4구름많음경주시21.1구름많음거창16.9구름많음합천20.1맑음밀양17.8구름조금산청18.4구름조금거제17.2구름많음남해19.1맑음북부산16.9
  • 2025.05.18(일)

생활/여행정보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있으며,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체코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의 체코어 시험 고배와 신청 후 몇 번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내가 한국에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만 2번으로  GO]


2. 영주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하다.  국민 연금법 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체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4. 영주권은 이미 받았는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 어떻게 청구하지?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하여 청구하면 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 


6. 그럼 준비해야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자.
    국민연금공단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구비서류.jpg
 
7. 반환일시금을 받긴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싶다며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반납제도'를 통해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첨부파일]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PDF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_지급 청구서.pdf(438.2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47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