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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림속초25.4비북춘천24.9흐림철원24.3흐림동두천24.7흐림파주25.0흐림대관령23.8흐림춘천25.1구름조금백령도22.5흐림북강릉28.9흐림강릉30.7구름많음동해30.6비서울25.6비인천25.5흐림원주24.4맑음울릉도27.1비수원24.9흐림영월25.3흐림충주흐림서산24.8맑음울진28.2천둥번개청주24.7천둥번개대전24.0구름많음추풍령23.1구름조금안동26.7구름많음상주25.5맑음포항27.6흐림군산24.8구름많음대구26.4천둥번개전주23.9맑음울산27.6구름조금창원26.6흐림광주26.0맑음부산27.1맑음통영26.4흐림목포27.8구름조금여수26.7구름많음흑산도27.9구름조금완도28.3구름많음고창27.2구름많음순천24.1비홍성25.3흐림서청주23.9구름조금제주29.2맑음고산28.1구름조금성산27.7소나기서귀포27.1구름조금진주26.5흐림강화25.5흐림양평24.7흐림이천25.1흐림인제24.3흐림홍천24.8구름많음태백25.2흐림정선군27.1흐림제천23.9흐림보은24.0흐림천안24.0흐림보령24.9흐림부여24.5구름많음금산24.6흐림세종24.2흐림부안24.7구름많음임실25.9구름많음정읍25.3구름많음남원27.0구름많음장수25.5구름조금고창군27.3구름조금영광군27.3맑음김해시26.8흐림순창군26.6구름조금북창원28.0맑음양산시27.2구름많음보성군26.3구름많음강진군27.2구름많음장흥26.1구름많음해남27.3구름조금고흥27.2구름조금의령군26.2구름조금함양군24.3구름많음광양시26.8맑음진도군27.6구름많음봉화25.6구름많음영주26.1구름많음문경24.7맑음청송군23.4맑음영덕25.9구름조금의성24.7구름조금구미25.7구름조금영천26.5구름조금경주시25.6구름조금거창24.2맑음합천24.6맑음밀양25.7맑음산청23.8맑음거제26.8구름많음남해27.8구름많음북부산27.2
  • 2025.08.26(화)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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