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21.5천둥번개북춘천21.7흐림철원21.2흐림동두천22.4흐림파주22.1흐림대관령18.8흐림춘천21.3안개백령도21.7천둥번개북강릉22.0흐림강릉23.4흐림동해22.2천둥번개서울22.6천둥번개인천22.1흐림원주21.6구름조금울릉도23.9천둥번개수원22.2흐림영월20.9흐림충주21.5흐림서산22.6흐림울진23.4천둥번개청주21.7비대전22.3구름많음추풍령21.2박무안동21.3구름많음상주21.2비포항23.7구름많음군산26.6비대구23.1흐림전주25.5흐림울산24.6비창원22.5구름많음광주25.5박무부산25.5흐림통영25.0흐림목포27.2비여수26.2안개흑산도25.1흐림완도27.9구름많음고창27.8구름많음순천22.6천둥번개홍성22.7흐림서청주21.1흐림제주29.8흐림고산26.0흐림성산25.8비서귀포27.2흐림진주22.6흐림강화22.6흐림양평22.1흐림이천22.3흐림인제20.6흐림홍천21.8구름많음태백20.4흐림정선군20.3흐림제천구름많음보은22.5흐림천안21.8흐림보령26.5구름많음부여구름많음금산25.2흐림세종21.6구름많음부안27.5흐림임실23.4구름많음정읍27.1구름많음남원25.9구름많음장수23.9구름많음고창군26.7흐림영광군27.6흐림김해시25.1구름많음순창군26.0흐림북창원23.6흐림양산시26.0구름많음보성군26.8흐림강진군26.1흐림장흥26.4흐림해남28.1흐림고흥26.8흐림의령군21.5흐림함양군21.4흐림광양시25.1구름많음진도군27.3구름많음봉화19.9구름많음영주20.8흐림문경21.4흐림청송군20.0흐림영덕21.2구름많음의성21.4구름많음구미24.6흐림영천20.8흐림경주시22.5흐림거창21.5흐림합천22.3흐림밀양22.4흐림산청22.2흐림거제25.6흐림남해26.2박무북부산26.0
  • 2025.07.17(목)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49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