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조금속초-1.3눈북춘천-4.2흐림철원-5.6흐림동두천-4.2흐림파주-5.2구름많음대관령-8.7구름많음춘천-3.5구름조금백령도-2.2구름조금북강릉-4.0구름조금강릉-1.4구름조금동해-0.6눈서울-2.0흐림인천-2.4흐림원주-3.1눈울릉도-0.1눈수원-3.1구름많음영월-3.6구름많음충주-3.1흐림서산-3.7맑음울진-2.2맑음청주-2.6맑음대전-2.5맑음추풍령-2.9맑음안동-3.5맑음상주-2.3맑음포항-0.7맑음군산-3.1맑음대구-1.5구름조금전주-2.0맑음울산-1.9맑음창원-0.4구름많음광주-0.3맑음부산1.4맑음통영2.4구름조금목포1.7맑음여수1.2흐림흑산도4.5구름많음완도3.5맑음고창-1.9구름많음순천-1.4구름많음홍성-3.7맑음서청주-4.8구름많음제주6.5구름조금고산5.7구름많음성산5.2구름조금서귀포5.3맑음진주-2.6구름조금강화-4.9흐림양평-4.2흐림이천-3.9흐림인제-4.5흐림홍천-4.2흐림태백-6.3구름많음정선군-4.7흐림제천-4.2맑음보은-5.1구름조금천안-4.6맑음보령-5.1맑음부여-5.3맑음금산-4.8맑음세종-4.3구름많음부안-0.6흐림임실-1.9맑음정읍-0.9흐림남원-2.2흐림장수-2.5맑음고창군-1.6맑음영광군-3.1맑음김해시0.4구름많음순창군-2.1맑음북창원0.1맑음양산시2.0맑음보성군-1.9구름조금강진군1.4맑음장흥-1.3구름많음해남2.3맑음고흥-0.2맑음의령군-5.0구름많음함양군0.3맑음광양시-0.3구름많음진도군3.0구름많음봉화-4.5구름많음영주-3.4구름많음문경-4.5맑음청송군-3.6구름조금영덕-1.3맑음의성-7.1맑음구미-3.5맑음영천-2.1맑음경주시-4.7구름조금거창-0.1맑음합천-2.2맑음밀양-1.9구름많음산청0.3맑음거제2.0맑음남해1.9맑음북부산-0.9
  • 2026.01.23(금)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52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