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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15.3구름조금북춘천19.3구름많음철원16.8맑음동두천16.9맑음파주18.5흐림대관령12.9구름조금춘천20.2구름조금백령도15.4구름많음북강릉15.1흐림강릉15.6구름많음동해16.4구름조금서울16.5맑음인천17.3맑음원주18.9비울릉도15.8구름조금수원17.8구름조금영월18.7구름많음충주18.9구름조금서산17.2구름많음울진17.1구름많음청주18.9구름조금대전19.4구름많음추풍령19.2구름조금안동20.1구름조금상주19.7구름조금포항19.8구름조금군산18.8구름조금대구21.8구름많음전주18.6구름많음울산20.4맑음창원22.1구름조금광주18.3구름많음부산21.0맑음통영22.9구름조금목포17.3구름조금여수22.3맑음흑산도16.9구름조금완도21.6맑음고창18.3구름많음순천20.9구름조금홍성17.1구름조금서청주18.4구름많음제주20.5구름많음고산19.3구름많음성산20.9구름많음서귀포24.1구름많음진주22.2구름조금강화16.7구름많음양평18.0구름조금이천20.0구름많음인제17.0구름많음홍천18.2구름많음태백15.6구름많음정선군20.3맑음제천18.2구름조금보은19.1구름조금천안18.2구름조금보령20.7구름조금부여19.0구름조금금산18.9구름조금세종19.3구름조금부안18.5구름조금임실19.6구름조금정읍19.5구름많음남원20.1구름많음장수19.0구름조금고창군17.7맑음영광군구름많음김해시23.7구름많음순창군18.6구름조금북창원22.8구름많음양산시23.3구름조금보성군22.8구름많음강진군20.9구름많음장흥19.2구름많음해남19.2구름조금고흥23.0구름조금의령군22.3구름많음함양군21.7구름조금광양시23.8구름조금진도군18.6구름많음봉화18.4흐림영주19.1구름조금문경19.9구름많음청송군18.7구름많음영덕19.1구름조금의성19.7구름많음구미20.2구름많음영천21.1구름많음경주시21.1구름많음거창20.5구름많음합천23.2구름많음밀양22.8구름많음산청21.3구름조금거제21.7구름조금남해21.5구름조금북부산21.8
  • 2025.10.25(토)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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