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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10.7구름많음북춘천6.5구름많음철원3.1구름많음동두천4.0구름많음파주2.2구름많음대관령5.5구름많음춘천7.4맑음백령도9.3흐림북강릉9.5구름많음강릉10.1구름많음동해10.1구름많음서울5.7구름많음인천5.9흐림원주10.4비울릉도9.4구름조금수원6.1흐림영월8.7흐림충주10.3흐림서산8.1구름많음울진10.8흐림청주10.1구름많음대전10.4흐림추풍령11.2구름많음안동10.3흐림상주11.6구름많음포항13.4흐림군산10.0구름많음대구12.9구름많음전주10.3흐림울산13.3흐림창원14.5박무광주11.7흐림부산15.5흐림통영15.0흐림목포12.6흐림여수15.5흐림흑산도13.8흐림완도12.8흐림고창10.8흐림순천10.6흐림홍성6.9흐림서청주8.7흐림제주18.4흐림고산17.6흐림성산18.5흐림서귀포19.6흐림진주12.3구름조금강화4.6흐림양평9.1흐림이천9.6구름많음인제7.0구름많음홍천8.4구름많음태백7.8구름많음정선군7.5흐림제천8.6흐림보은11.8흐림천안8.9흐림보령8.8흐림부여9.7흐림금산12.0흐림세종9.3구름많음부안11.2흐림임실10.7흐림정읍10.7구름많음남원10.1흐림장수10.9흐림고창군11.3흐림영광군10.6흐림김해시13.3흐림순창군10.3흐림북창원14.8흐림양산시15.4흐림보성군12.7흐림강진군12.9흐림장흥12.3흐림해남12.0구름많음고흥12.5흐림의령군10.6흐림함양군10.6흐림광양시13.9흐림진도군13.8구름많음봉화8.2흐림영주9.7흐림문경9.7구름많음청송군9.4구름많음영덕11.2구름많음의성11.0구름많음구미11.1구름많음영천11.3구름많음경주시13.7흐림거창9.8구름많음합천11.6흐림밀양13.4구름많음산청10.8흐림거제15.0구름많음남해14.4구름많음북부산15.8
  • 2025.10.21(화)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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