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체코에 5년 이상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한국면허증을 체코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데 한국에서 체코에 돌아온지 3개월 내에 신청해야되나요?
정보 알고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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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요리정보] 구운야채 샌드위치 (비건 샌드위치) | J엘 | 10.23 | 0 | 3,060 |
160 | 수학 및 피아노 선생님 구합니다. | 프라하맨 | 10.16 | 0 | 2,526 |
159 | 2020/02/01부터 5개월동안 살 숙소 구합니다 | 김지우 | 10.16 | 0 | 2,364 |
158 | 프라하 피아노 레슨 해주실분 (유아) | 추은경 | 10.13 | 0 | 2,516 |
157 | 같이 체코어 공부하실 분 구해요 | yunsun | 10.12 | 0 | 2,729 |
156 | [RE] 1월달부터 한달 여행가는데 숙소 구합니다 | 김도희 | 10.14 | 0 | 2,459 |
155 | 아주쉽고, 재미있는 Easy 골프 레슨 합니다 | roky | 09.27 | 0 | 2,599 |
154 | 재즈피아노,초보기타,색소폰, 레슨합니다 | roky | 09.27 | 0 | 2,691 |
153 | 체코국립발레단 | minhee kang | 09.20 | 0 | 2,592 |
전체댓글1
주한 체코 대사관 정보입니다. 1년 이상의 비자를 발급 받으셨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실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Every person granted a permanent residence in the Czech Republic or a temporary residence for longer period than 1 year is obliged to have their driving licence issued abroa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exchanged for a Czech driving licence within 3 months after their residence was iss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