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체코에 5년 이상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한국면허증을 체코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데 한국에서 체코에 돌아온지 3개월 내에 신청해야되나요?
정보 알고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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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3월 부터 살 집 구합니다~ | 하피니스 | 01.06 | 0 | 4,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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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체코 학생비자 연장 관련 도움 주실수 있는 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 czechz | 01.03 | 0 | 4,549 |
175 | 2월부터 살 수 있는 방/플랫메이트 구합니다 | czechz | 01.03 | 0 | 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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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오스트라바근처 프리덱미스텍 지역 방1 +거실&주방 단기임대 | Tata Hakunama | 12.20 | 0 | 3,560 |
172 | 프라하에서 고등수학 수업합니다(끌어올림) | 박상섭 | 12.18 | 0 | 3,329 |
171 | 프라하 10구역 장기임대(3월~) | 지지 | 12.17 | 0 | 3,339 |
170 | 1월에 홀서빙 단기 알바 합니다. | 오린이의때수건 | 12.09 | 0 | 3,166 |
전체댓글1
주한 체코 대사관 정보입니다. 1년 이상의 비자를 발급 받으셨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실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Every person granted a permanent residence in the Czech Republic or a temporary residence for longer period than 1 year is obliged to have their driving licence issued abroa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exchanged for a Czech driving licence within 3 months after their residence was iss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