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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11.8맑음북춘천10.1맑음철원10.3맑음동두천10.7맑음파주10.3맑음대관령4.8구름조금춘천10.5박무백령도12.0맑음북강릉12.3맑음강릉12.0맑음동해12.6맑음서울12.5맑음인천13.4맑음원주12.1구름많음울릉도12.5맑음수원11.2흐림영월10.8흐림충주12.0맑음서산12.1맑음울진12.7맑음청주13.5맑음대전13.6맑음추풍령11.1구름많음안동11.1맑음상주12.8구름많음포항13.5맑음군산13.3구름많음대구13.4맑음전주13.9구름많음울산12.5구름많음창원14.7맑음광주14.0흐림부산13.0흐림통영13.5맑음목포14.0흐림여수14.3맑음흑산도14.1구름조금완도14.9맑음고창12.9맑음순천13.9맑음홍성12.1맑음서청주11.5흐림제주15.2구름조금고산14.4흐림성산14.8구름많음서귀포15.9구름많음진주13.8맑음강화12.4구름조금양평10.6구름조금이천11.8구름조금인제9.6구름많음홍천10.1맑음태백9.4흐림정선군9.9흐림제천9.8맑음보은11.5맑음천안11.0맑음보령13.9맑음부여12.3맑음금산12.4맑음세종11.4맑음부안14.2맑음임실12.8맑음정읍12.7맑음남원14.3맑음장수11.1맑음고창군12.0맑음영광군12.1흐림김해시13.1맑음순창군13.8구름많음북창원14.8흐림양산시14.0구름많음보성군14.6맑음강진군14.4구름많음장흥14.3맑음해남13.0흐림고흥13.9구름많음의령군12.6맑음함양군14.3흐림광양시13.2맑음진도군15.3맑음봉화9.5구름많음영주9.5맑음문경12.5구름많음청송군11.6맑음영덕13.2구름많음의성13.1맑음구미14.4구름조금영천13.3구름많음경주시13.1맑음거창14.0구름조금합천13.6흐림밀양14.0맑음산청14.0흐림거제13.6흐림남해14.3구름많음북부산13.9
  • 2025.05.25(일)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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