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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금속초2.3흐림북춘천1.2흐림철원-0.5흐림동두천-0.5맑음파주-3.0흐림대관령-1.0흐림춘천0.3맑음백령도2.8구름조금북강릉3.3구름조금강릉5.3구름많음동해6.3맑음서울-0.4맑음인천-0.8맑음원주-1.2비울릉도6.9맑음수원-0.4흐림영월1.5구름많음충주-0.7맑음서산-0.4구름많음울진6.9구름많음청주1.7구름많음대전0.6구름많음추풍령0.8흐림안동2.0구름많음상주1.6흐림포항6.8구름많음군산0.3흐림대구4.7구름많음전주1.4흐림울산6.0흐림창원6.1흐림광주2.6흐림부산7.0구름많음통영6.7흐림목포4.8흐림여수5.3흐림흑산도5.7흐림완도4.4구름많음고창2.1흐림순천2.1구름많음홍성-1.6구름많음서청주-0.7흐림제주8.1흐림고산8.4흐림성산7.4흐림서귀포12.4구름많음진주4.2맑음강화-1.2맑음양평-1.3구름조금이천-1.0흐림인제-0.3흐림홍천-0.1구름많음태백1.4흐림정선군2.6구름조금제천-0.4구름많음보은-1.3구름많음천안0.8구름많음보령-0.6구름많음부여-1.4흐림금산0.6구름많음세종-0.3구름많음부안2.2흐림임실1.3흐림정읍2.2흐림남원1.7구름많음장수-0.1구름많음고창군2.3구름많음영광군3.2흐림김해시5.6흐림순창군2.7흐림북창원6.5흐림양산시7.7흐림보성군4.6흐림강진군4.1흐림장흥3.8흐림해남4.4흐림고흥3.6흐림의령군3.5흐림함양군3.5흐림광양시4.4흐림진도군5.6흐림봉화2.1흐림영주2.8구름많음문경1.4흐림청송군2.7구름많음영덕6.2흐림의성3.2구름많음구미1.5흐림영천4.0흐림경주시5.4구름많음거창1.3구름많음합천3.5흐림밀양6.6흐림산청3.4구름많음거제7.2흐림남해6.6흐림북부산7.0
  • 2025.1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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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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