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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23.8구름많음북춘천23.3흐림철원23.3흐림동두천23.5구름많음파주23.3구름많음대관령20.3구름많음춘천23.0맑음백령도24.5구름많음북강릉22.7구름많음강릉23.6흐림동해23.4맑음서울24.4구름많음인천25.7구름많음원주25.4비울릉도23.3구름많음수원25.2흐림영월23.2구름많음충주24.7구름많음서산25.5흐림울진22.1구름많음청주25.8구름많음대전24.7구름많음추풍령20.7비안동21.6구름많음상주21.2비포항23.4구름많음군산25.5흐림대구21.7흐림전주26.4비울산21.9비창원23.2구름많음광주26.5비부산22.8흐림통영23.5흐림목포26.5비여수22.9맑음흑산도25.2흐림완도24.9구름많음고창25.6구름많음순천22.5구름많음홍성25.7구름많음서청주24.5흐림제주27.6흐림고산26.2구름많음성산26.9흐림서귀포27.5흐림진주22.0구름많음강화23.8구름많음양평24.8구름많음이천24.3구름많음인제22.9구름많음홍천24.0흐림태백19.4흐림정선군23.2구름많음제천22.6구름많음보은22.2구름많음천안24.4구름많음보령25.3구름많음부여25.2구름많음금산24.6구름많음세종24.4구름많음부안26.8구름많음임실23.5구름많음정읍26.9구름많음남원23.2구름많음장수22.0구름많음고창군26.2구름많음영광군25.2흐림김해시22.4구름많음순창군23.8흐림북창원23.6흐림양산시22.8흐림보성군24.0구름많음강진군24.8구름많음장흥24.6구름많음해남25.8흐림고흥23.6흐림의령군21.7흐림함양군22.4흐림광양시23.1구름많음진도군26.5흐림봉화20.4흐림영주20.5흐림문경21.0흐림청송군20.7흐림영덕21.1흐림의성21.5흐림구미21.7흐림영천21.4흐림경주시21.8구름많음거창21.9흐림합천21.9흐림밀양22.3흐림산청21.8흐림거제23.0흐림남해22.4흐림북부산23.8
  • 2026.08.16(일)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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