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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2.8흐림북춘천-0.3흐림철원-2.2맑음동두천-3.1맑음파주-6.2흐림대관령-4.0흐림춘천0.6구름조금백령도1.0구름많음북강릉1.8구름조금강릉3.4구름조금동해2.4박무서울-2.5맑음인천-2.2흐림원주-0.8흐림울릉도6.0맑음수원-2.5흐림영월-0.3흐림충주-0.5맑음서산-1.6구름많음울진2.0박무청주-0.6박무대전-2.2구름많음추풍령-1.2구름많음안동-1.0구름많음상주0.5구름많음포항3.0구름많음군산0.1연무대구1.9박무전주-1.2구름많음울산2.3구름많음창원3.1구름조금광주1.8흐림부산3.7구름많음통영4.8구름조금목포4.0구름많음여수3.1구름많음흑산도5.4구름많음완도3.6구름많음고창-0.5구름많음순천0.1맑음홍성-1.9흐림서청주-1.9흐림제주7.6흐림고산7.5구름많음성산6.5흐림서귀포11.0구름많음진주-0.3맑음강화-3.5맑음양평-0.8흐림이천-1.6흐림인제0.5흐림홍천0.2구름많음태백-3.7흐림정선군0.1흐림제천-1.4흐림보은-0.4흐림천안-1.1맑음보령-2.8구름많음부여-2.0구름많음금산-0.9구름조금세종-1.9구름조금부안-0.1구름많음임실-0.6구름조금정읍-0.8구름많음남원-0.2흐림장수-1.8구름많음고창군-0.3구름많음영광군2.7구름많음김해시2.6구름많음순창군0.3구름많음북창원3.4구름많음양산시5.0구름많음보성군2.8구름많음강진군3.0구름많음장흥2.4구름많음해남3.1구름많음고흥2.3구름많음의령군-2.0구름많음함양군1.5구름많음광양시2.5구름많음진도군4.6구름많음봉화-1.6구름많음영주0.2흐림문경-0.2구름많음청송군-0.6구름많음영덕2.4구름많음의성-2.3구름많음구미0.4구름많음영천1.1흐림경주시2.0구름많음거창-1.8흐림합천-0.9구름많음밀양2.2구름많음산청2.3구름많음거제4.8흐림남해3.9구름많음북부산4.0
  • 2025.12.25(목)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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