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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6(금)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체코에서의 연금수급 연령에 관한 남녀 차별관련 헌법재판소 판결(2011)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헌법재판 판례동향" (저작권 조건확인)

체코에서의 연금수급 연령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헌법소원결과 '합헌이다'라는 판결이 났던 대법원 판례로 현재의 연금수급연령은 변경되어 해당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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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체코에서의 연금수급 연령에 관한 남녀 차별(주133)

1. 사건개요

청구인 Andrle(안드레)는 1946년 생(生)의 체코인이다. 그는 이혼하고 1998년 7월 두 자녀(1982년 생, 1985년 생)의 양육자로 지정받아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다. 2003. 11., 57세의 나이로, 그는 체코 사회복지 당국에 은퇴연금을 신청하였다. 그의 신청은 연금보험법 제32조(주134)에 의거, 남성의 연금 수령 연령(60세)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려되었다. 여성의 경우, 양육한 자녀들의 명수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낮아지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그는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체코 Hradec Králové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동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판절차를 정지하고, 위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인 연금보험법 제3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 재판하기 위하여, 마침 다른 사건으로 행정대법원이 제청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위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사건 절차에 참가하였다.  2007. 10. 헌법재판소는 상기 조항이 남녀 차별적인 내용이 아니며, 체코 기본권 및 자유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제1조,(주135) 제3조,(주136) 제30조(주137)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였다. 2007. 12. 지방법원과 2008. 6. 행정대법원은 위 헌법

주 133) Andrle v. The Czech Republic(application no. 6268/08, 2011. 2. 17.).

주 134) 연금보험법 제32조 제1항: “연금수급 연령(1995. 12. 31.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남성: 60세

(b) 여성의 경우

1. 5명의 자녀를 양육한 경우: 53세

2. 3~4명의 자녀를 양육한 경우: 54세

3. 2명의 자녀를 양육한 경우: 55세

4. 1명의 자녀를 양육한 경우: 56세

5. 57세.”

주 135) 체코 기본권 및 자유 헌장 제1조: “모든 국민은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기본권과 자유는 고유하며, 양도할 수 없고,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며, 법에 의해 폐지할 수 없다.” 

주 136) 체코 기본권 및 자유 헌장 제3조: “모든 국민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출신지, 소수민족, 재산, 출생, 지위에 관계없이 기본권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주 137) 체코 기본권 및 자유 헌장 제30조: “국민이 고령이거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이거나, 가장을 잃어버린 경우 적당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판소 판결을 들어 각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 및 이에 대한 위 지방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한 상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유럽인권협약 제14조(차별 금지)(주138) 및 제1 추가의정서(Protocol No.1) 제1조(재산권 보호)(주139)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08. 10. 헌법재판소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체코 공화국을 상대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연금수급 기준 연령을 다르게 설정한 현 체코 공화국의 연금제도가 남녀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그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연금수급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책정한 현 체코법이 남녀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결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유럽인권협약 제14조는 동 인권협약 및 추가의정서상의 다른 실체적 규정들을 보완한다는 것이 유럽인권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즉, 유럽인권협약 제14조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위 협약 내지 추가의정서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권리 및 자유의 향유와 관련되는 한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비록 협약상의 다른 실체적 권리의 ‘침해’ 자체가 유럽인권협약 제14조 적용의 전제로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일견 그러한 협약상 규정이 설정한 ‘보호범위 내’에 드는 사안일 것이 요구되고,

주 138) 유럽인권협약 제14조: “조약에 의한 권리와 자유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지, 소수민족, 재산, 지위에 차별없이 보장된다.”

주 139) 유럽인권협약 제1 추가의정서 제1조:

“1. 모든 개인이나 법인은 재산을 평화롭게 누릴 권리를 가진다. 공공이익, 법 및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반이익이나 세금, 기여금, 과징금의 지불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아가, 개별 회원국이 임의로 규정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유럽인권협약 규정의 일반적 보호의 내용에 편입되는 한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14조가 적용되어 그 권리의 향유에 관한 차별이 금지된다. 가령 유럽인권협약 회원국이 복지 혜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제1 추가의정서 제1조상의 재산상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제1 추가의정서로부터 바로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한 이상,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14조에 합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이익은 재산권을 보장한 제1 추가의정서 제1조의 범위 내에 속하고, 본 사안에서 유럽인권협약 제14조도 적용 가능하므로, 심판청구는 유럽인권협약 제35조 제3항 제a호 소정의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2) 본안 판단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차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인권협약 제14조에 의한 차별 금지 규정으로 말미암아, 회원국들이 ‘사실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일체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조항이 문제로 삼는 차별은, 그것이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거나, 차별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없는 경우만이다. 어떤 차이점에 기하여, 그 외에는 유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재량을 가진다.

재량의 범위는 다뤄지고 있는 사안과 전후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성별에 기한 차별을 두는 경우, 매우 중요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협약과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 내지 경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회원국에게 보다 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연금제도는 현대 유럽의 복지체계를 구성하며, 장기적인 분담과 국가에 의한 연금 보장에 기초한다. 다른 복지 혜택과 달리, 사회의 구성원은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모두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지게 된다. 연금제도의 특징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가족 및 직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제도의 수정은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의 평화, 연금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연금수급 연령에 관한 남녀 간 차별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차별조치가 시작된 1964년 당시 사회주의 체코슬로바키아의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전통적 관행대로 가사와 양육을 떠맡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일노동에의 종사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부담도 지고 있었다. 게다가, 여성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연금의 액수 또한 남성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작았다. 여성의 연금수급 연령을 그 양육자녀의 수에 따라 낮추는 방안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성들이 겪는 사실적 불평등과 고충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목적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남는 것은, 차별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인정되는가이다.

살피건대, 비록 위와 같은 과거의 가족형태가 오늘날의 가족형태를 규정짓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관한 역할분담의 정도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구통계적 변화의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로 피청구인 국가도 과거의 연금체계를 수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하여 여성들의 불리한 지위를 보상할 필요보다 남성들에 대해 행해지는 차별이 더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판단하기란 어렵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국제적 재판관보다 당해 회원국의 정부가 그처럼 복잡한 경제정책적 내지 사회정책적 이슈를 결정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체코 정부는 2010년 이미 연금제도를 일부 개정하여, 1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연금수급 연령의 하향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무자녀 내지 1명의 자녀를 둔 여성(1968년 이후의 출생자)의 연금 개시 연령은 남성과 동일해졌다. 아직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의 연금수급 연령은 남성보다 낮지만, 양육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남녀 간 연금수급 기준 연령을 동일화하는 방향으로의 연금제도의 개선은 계속 진행 중이다. 남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차별조치가 45년간 존속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개선조치는 그에 상응하게 시간을 들여 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남녀차별조치를 단지 점진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여 피청구인 국가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체코의 현 연금제도 개선조치들이 그것이 행해지는 기간 및 폭에 있어서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이 분야에서 위 피청구인 국가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럽인권협약 제14조 및 제1 추가의정서 제1조의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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