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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9(금)

CZ/SK 비즈니스/법률

2018년 슬로바키아 노동법 개정과 그 영향(2018.05)

2018년 슬로바키아 노동법 개정과 그 영향

2018-05-24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 비셰그라드 4국의 최대 이슈인 인력난에 대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방향 제시 -
-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지지하나 비EU 외국인근로자 30% 이하 제한정책의 효과는 예측 어려움  -

□ 슬로바키아 노동 관련법 개정 개요
 
ㅇ 서유럽의 공장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유럽의 신흥국인 중부유럽(CEE) 특히 비셰그라드 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ㅇ 반면, 임금상승과 제한적 노동력 공급으로 인한 인력난의 문제가 우리 진출기업을 포함한 제조업 기반 외국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됨

ㅇ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노조총연합, 자동차협회, 그리고 슬로바키아 정부간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개정된 노동법을 5월 1일부로 발효함


□ 개정 법 주요 내용 (1)  “고용 서비스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인 채용, 통근 및 이주에 관한 제도(법령 번호 5.2004)

ㅇ 비EU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한 제한

 - 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사무소는 매년 노동사무소 등록기준 실업률 5% 이하의 지역들에서 인력 부족 직종들을 조사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리스트의 형태로 정리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단, 노동부는 시범년도인 2018년에는 동 리스트를 6.1까지 발표

 - 비EU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블루카드* 신청 전 과거 2년 동안 노동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어서는 안됨(신설)
           * EU가 역외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미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 인 그린카드와 유사

 - 슬로바키아 노동위원회, 노동부, 사회가족부가 공동으로 지정한 직업군(중앙노동부 홈페이지 게재예정)의 작업장 내 비EU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전체 고용 노동자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고용주는 고용 중인 비EU 외국인 노동자 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신설)
           * 과거 비EU 외국인 노동자 분류체계(국적, 자격, 등)는 폐지

- 비EU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여 임시 거주허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주는 동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accommodation)이 슬로바키아의 기준에 부합 하며 동일한 주거환경(accommodation)이 임시 거주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신설)

- 비EU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근로목적의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하기 20일(근무일 기준) 이전에 공석의 리스트와 성격에 대한 설명 절차(서면)를 완료해야 함(개정 전 : 근무일 기준 30일 이전)

ㅇ 타 지역 통근ㆍ이주 지원 제도 관련 주요 내용

 - 노동사무소에 구직자로 3개월 이상 등록된 신규 취업자는 취업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통근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근 지원금은 통근 거리에 비례하여 최대 2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통근자는 최대 12개월 간 통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노동사무소에 등록된 구직자는 취업을 위해 기존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 어진 지역으로 영구 이주할 경우, 이주 지원금을 6개월간(미혼자 최대 400 유로, 기혼자 최대 600유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이주자는 최대 12개월간 이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개정 법 주요 내용 (2)   “노동법(labor code)”개정 -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에 관한 제도 (법령 번호 : 311/2001)

       ㅇ 구인 공고에 고지된 임금 이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함(신설)
         - 동 조항의 적용을 위해 모든 구인 공고에 보너스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임금(Gross Salary)을 명시해야 함
         - 공휴일ㆍ주말ㆍ야간 추가 수당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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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공공부문 포함)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연2회(6월ㆍ12월)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이상의 월급을 추가 지급할 경우, 고용주는 최대 500유로의 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이 면제됨(신설)


□  현지 주요 반응

ㅇ HR컨설팅펌 ‘그라프톤(Grafton Recruitment Slovakia)’ 프로젝트 매니저 브라니슬라브 얀츄슈카(Branislav Jančuška)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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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노동관련법은 장기적으로 노사간 이득이 될 수 있으나, 인력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 개정법은 비EU국가에 위치한 인력파견회사가 슬로바키아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음

 - 초임 공개의 의무는 인력파견회사가 최종 사용자와 근로자간 임금수준이 공개된 임금수준보다 낮게 합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함

 - 더불어 공개임금은 월 기본임금으로 급여 중 보너스의 비중이 높은 직무의 경우, 구직자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공개정보가 불충분해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공휴일, 주말 및 야근수당의 인상은 고용주가 해당 비용을 생산 재화 또는 서비스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물가 상승 초래 예상

 - 몇몇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위해 보너스를 13개월, 14개월 급여로 전환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수입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임

ㅇ 슬로바키아 노조연합 : KOVO(http://www.ozkovo.sk/), 모니카 베네데코바(Monika Benedeková) 부의장

 - 슬로바키아는 유럽 내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에 노동을 제공하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노동 관련법 개정의 공휴일, 주말 그리고 야근수당의 인상을 환영함

 - 수당 인상은 전반적인 슬로바키아 노동자의 급여 수준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개정 노동법에 전폭적으로 찬성함

ㅇ 슬로바키아 연합야당(SMER-SD) 대변인
  - 비EU 외국인 근로자를 전체 고용자수의 30%로 제한하는 법률이 제3국 노동자 채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람
        
           - 그렇게 되면 슬로바키아의 전반적인 노동 조건(급여 등)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임

           - 이 노동관련법 개정은 단지 일시적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시사점

ㅇ 공휴일, 주말 및 야근수당의 강제 단계적 인상은 슬로바키아 임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구매력 및 물가를 높이는 동시에 생산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ㅇ 이는 제조업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생산기지를 더 동쪽으로 옮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국가로 진출할 가능성을 높임

ㅇ 한편 현지 진출기업의 HR 담당자에 의하면, 비EU국민을 직접계약해서 거주지 및 수당을 제공하는 비용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 30% 제한 및 90일 무비자 제3국 국민 파견 근로가 아닌 직접계약을 권장하는 정책방향은 단기적으로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비EU국민들을 고용하기 보다는 높은 실업률의 동부슬로바키아의 인력을 고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자료원: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
http://news.kotra.or.kr(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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