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공관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한국주재 체코대사관 |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21(우:110-062) |
02) 725-6765/6 | www.mzv.cz/seoul |
슬로바키아주재 체코
대사관 |
Hviezdoslavovonam. 8,
Bratislava, 810 00 |
+421 2 59 20 33 01 | www.mzv.cz/bratislava |
오스트리아주재 체코
대사관 |
Penzingerstrasse11-13, A-
1140 Wien |
+ 431 899 58 111 | www.mzv.cz/vienna |
독일 드레스덴주재 체
코총영사관 |
Erna-Berger-Strasse 1,
01097 Dresden |
+ 49 351 655 6711 | www.mzv.cz/dresden |
독일 베를린 주재 체
코 대사관 |
Wilhelmstrasse44, 10117
Berlin |
+49 30 226 380 | www.mzv.cz/berlin |
준비서류 | 참고 |
체코 비자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2매 | 사이즈 (4.5 * 3.5cm) |
여권, 여권사본 2부 | 여권의 경우, 10년 이내 발급된 여권으로 예상 체류기간 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
체류자격 별 증명서류 | ㅇ 고용: 노동허가서(povoleni k zamestnani) 1부
ㅇ 학생: 입학허가서 1부 ㅇ 상업·투자: 체코 사업자등록증 1부 ㅇ 가족동반: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출생증명서 혹은 가족 관계증명서(자녀) 각 1부. ※ 체코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ㅇ 방문, 초청: 체코 외국인경찰서가 확인한 초청장 원본 등 |
체코 체류기간 재정(보증) 확인서 1부 | ㅇ 체코소재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잔고증명서 등
ㅇ 신청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아래에 명시된 재정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어도 됨. - 일반적인 장기비자의 경우(최초비자) 예) 5달 체류할 경우: 15 배*2,200 크라운+5 달*4,400 크라운=55,000 크라운 - 유학목적일 경우(최초비자): 1인당 12,000크라운 /1달 체류 시 (2015.06월 현재) - 사업목적일 경우(최초비자) 예) 6개월 기간의 장기비자 신청 시: 50 배*2,200크라운=110,000 크라운/1 인당 |
체코체류 증명서 | ㅇ 신청인 별 각1부
ㅇ 신청인의 체류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증명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함. (-부터, -까지) ㅇ 거주 관련 증명 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며, 이 외의 서류는 유효하지 않음 -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일 경우에는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주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당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공증된 확인서 ㅇ 거주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이 주거용, 숙박 서비스 제공용 혹은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허가 받은 건물만 인정됨. ㅇ 개정된 거주법은 외국인에게 주택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역시 상향 조정 - 1인 거주 혹은 숙박일 경우, 면적이 최소 8㎡ 이상 되어야 하며, 2인일 경우 12.6㎡이상이어야 함. - 2인 이상일 경우, 3인부터 추가되는 사람 수에 따라 각각 5㎡의 면적이 추가되어 계산되어야 함. |
한국 범죄경력 증명서 1부 | ㅇ 90일 이하 단기 사증 신청자 또는 만15세 미만은 불요
- 한국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 ㅇ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스티커 부착 후 공증 번역 필요. ㅇ 체코 주재 한국대사관에 발급 의뢰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까지 1~2개월 소요 ㅇ 신청인이 지난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해외 거주한 경우, 한국 이외 체류했던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도 제출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ㅇ 가족동반의 경우 필요
- 동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별 1부씩 첨부 |
여행 의료보험 | ㅇ 체코공화국에 보험을 공식적으로 지정된 보험회사에서 구매한 의료보험이어야 함.
ㅇ 보험 종류는 기본 진료를 커버할 수 있는 종합의료(comprehensivemedical care) 유형 이어야 함 |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Medical Report) | ㅇ 신청인이 체코 보건부의 칙령 No.274/2004에 규정된 심각한 질병(공공질서나 공공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질병.)과는 무관하다는 증명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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