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조금속초5.5맑음북춘천-1.8맑음철원-2.2구름많음동두천0.2구름많음파주-0.9맑음대관령-4.5맑음춘천-0.5맑음백령도8.4맑음북강릉5.1구름조금강릉6.7구름조금동해4.7구름조금서울4.5맑음인천6.5구름조금원주2.2구름조금울릉도8.8구름많음수원2.0구름조금영월0.0구름많음충주0.0맑음서산4.5구름조금울진6.0맑음청주4.2맑음대전2.3맑음추풍령1.2맑음안동1.1맑음상주1.2구름조금포항6.9맑음군산5.3맑음대구3.8맑음전주5.8맑음울산6.2구름조금창원7.7맑음광주7.6구름조금부산9.5구름조금통영9.0구름많음목포9.1구름조금여수11.0구름조금흑산도12.3구름조금완도8.2구름조금고창4.1구름많음순천2.1박무홍성0.4맑음서청주0.9구름조금제주13.6맑음고산13.1구름많음성산16.0구름조금서귀포14.9구름많음진주3.2구름조금강화1.6구름조금양평1.5구름많음이천0.3맑음인제-0.9구름조금홍천-1.0구름조금태백-3.0구름많음정선군-2.7구름조금제천-1.8맑음보은-0.6맑음천안0.1구름조금보령5.5흐림부여0.6맑음금산1.1맑음세종2.4맑음부안4.2맑음임실1.2맑음정읍4.7구름조금남원4.3맑음장수0.1맑음고창군6.0구름많음영광군5.1맑음김해시6.8구름조금순창군4.0구름조금북창원7.4구름조금양산시5.7구름조금보성군4.9구름많음강진군6.4구름많음장흥4.8구름많음해남10.6구름많음고흥6.1구름조금의령군3.6구름조금함양군1.4구름많음광양시7.6구름많음진도군6.5구름조금봉화-0.2구름조금영주-0.3구름조금문경1.0구름조금청송군-2.0구름조금영덕4.0맑음의성-0.4맑음구미2.2맑음영천1.7맑음경주시2.7구름조금거창0.8구름조금합천2.8구름조금밀양4.5구름조금산청2.3구름조금거제7.0구름조금남해7.7맑음북부산5.6
  • 2024.11.25(월)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  고용카드 (Employee Card)
 
EU외의 국가의 시민이 체코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고용비자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제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다가 2014년 6월 24일부터 고용카드(An employee card)로 대체되었다.

고용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그린카드보다 더욱 간편화 되었고 월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고용카드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에 해결하며 행정적 간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자격요건
   - 체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 EU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 출신으로서 직업상 자격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직종 종사자 
   - 체코 기준 월평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자
 
 ㅇ 신청장소
   고용카드 신청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 사무소이다.

ㅇ 필수 제출 서류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고용 허가 번호
  - 신청서
  -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 거주 계약서
  -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별도 요청 시 제출한다.
 
ㅇ 기타
 - 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장 2년이다.
 - 고용카드 소지자는 최초 2년 내에 타 회사로의 이직 및 직급 변동 등이 있을 시 내무부에 사전 신고와 동의가 필요하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30 [법률] 체코 헌법 영문본 운영진 11.25 0 1,372
29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06.07 0 1,496
28 [법률] 체코에서의 연금수급 연령에 관한 남녀 차별관련 헌법재판소 판결(2011) 운영진 04.07 0 1,825
27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운영진 03.12 0 1,825
26 [법률-PDF 전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전문 운영진 03.12 0 1,600
25 [법률]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관련 운영진 02.02 0 1,817
24 2016년 브라티슬라바의 목표, 지역적 중요도 향상과 접경지역 간 협력 강화(2016.11.23) 운영진 11.24 0 1,150
23 슬로바키아, 2~3%대의 꾸준한 경제 성장 예상(2016.11.22) 운영진 11.23 0 1,428
22 슬로바키아, EU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흑자 대상국(2016.11.16) 운영진 11.23 0 1,910
21 체코, 변화하는 소비지출 트렌드(2016.11.15) 운영진 11.15 0 1,345
20 체코 코루나 환율과 외환시장 개입(2016.11.07) 운영진 11.09 0 1,965
19 중동부유럽 자동차 부문 전망(2016.11.04) 운영진 11.07 0 1,136
18 중동부유럽 게임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2016.10.21) 운영진 11.07 0 1,150
17 슬로바키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이렇게 지급된다!(2016.10.07) 운영진 11.02 0 1,246
16 슬로바키아 진출 시, 투자 인센티브 받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2016.10.14)[슬로바키아 정보/뉴스] 운영진 11.01 0 1,14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