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 참고 |
체코 비자발급신청서 | ㅇ 첨부양식 출력하여 사용
ㅇ 체류자격이 동등할 경우, 장기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부여됨. ㅇ 현재 가지고 있는 장기비자가 만료되기 90일에서 최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용 사진 사이즈 |
여권, 여권사본 2부 | 여권의 경우, 10년 이내 발급된 여권으로 예상 체류기간 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
체류자격 별 증명서류 | ㅇ 고용: 노동허가서(povoleni k zamestnani) 1부
ㅇ 학생: 입학허가서 1부 ㅇ 상업, 투자: 체코 사업자등록증 1부 가족동반: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출생증명서 혹은 가족 관계증명서(자녀) 각 1부 |
체코 체류기간 재정(보증) 확인서 1부 | ㅇ 체코소재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잔고증명서 등
ㅇ 정기적 월 수입이 ‘동반가족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최저 생계비’와 ‘가족 수에 따른 주거비용’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ㅇ 월 최저 생계비 - 1. 단독 가족: 3,410크라운/1개월 - 2. 동반 가족 · 부양 주체: 3,140 크라운/1 개월 · 15 세 이상 피부양인이 아닌 1 인: 2,830 크라운/1 개월 · 15 세-26 세의 피부양인 1 인: 2,450 크라운/1 개월 · 6-15 세 미성년 피부양인 1 인: 2,140 크라운/1 개월 · 6 세 이하 피부양인 1 인: 1,740 크라운/1 개월 ㅇ 월 주거비용 - 1인 가족: 7,623크라운 - 2인 가족: 10,957크라운 - 3인 가족: 14,903크라운 |
체코체류 증명서 | ㅇ 신청인 별 각1부
ㅇ 거주 관련 증명 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며, 이외의 서류는 유효하지 않음 -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일 경우에는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주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당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공증된 확인서 ㅇ 거주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이 주거용, 숙박 서비스 제공용 혹은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허가 받은 건물만 인정됨. ㅇ 개정된 거주법은 외국인에게 주택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역시 상향 조정 - 1인 거주 혹은 숙박일 경우, 면적이 최소 8㎡ 이상 되어야 하며, 2인일 경우 12.6㎡이상이어야 함.- 2인 이상일 경우, 3인부터 추가되는 사람 수에 따라 각각 5㎡의 면적이 추가되어 계산되어야 함. |
체코 범죄경력 증명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ㅇ 가족동반의 경우 필요
- 동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별 1부씩 첨부 |
출생증명서 | ㅇ 성인에 한함 |
여행 의료보험 (Proof of Medical Travel Insurance) |
ㅇ 체코공화국에 보험을 공식적으로 지정된 보험회사에서 구매한 의료보험이어야 함.
ㅇ 보험 정책은 포괄적인 의료(comprehensive medical care)이어야 함. |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Medical Report) | ㅇ 신청인이 체코 보건부의 칙령 No.274/2004에 규정된 심각한 질병(공공질서나 공공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 않다고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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