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도별 평균임금,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1) 노동 시장 여건
체코의 임금 수준은 아직 서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숙련 인력을 구하기는 좀 더 쉬운 편이다. 노동법 등 제반 노동 관련 법규정은 사회주의 시절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특히 병가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무제한 허용토록 되어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가을의 감자 수확철이 되면 종업원 대부분이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10~20명 단위로 팀을 구성, 팀원 중 누가 병가로 쉬는 것과 관계 없이 팀 인원 수 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다. 공장 인근지가 아닌 곳에서는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투자 대상지의 가용 노동력 유무도 입지 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사항은 노동법(Labour Code)에 규정되어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965년 제정된 이후 47번의 부분 개정을 거친 기존 노동법에서 대폭 개정된 “신 노동법(New Labour Code)”이 시행되고 있다.
신노동법에는 이전의 노동법에 빠져있던 급여 및 여행 경비, 노동 안전 문제 등이 추가 되었으며, 차별 금지 조항은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Anti-Discriminatory Act)로 제정되었다. 현재 신노동법은 균형 감각을 잃고 노동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재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해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 임금 동향
임금 수준은 2015년 1분기 기준 월평균 임금이 25,306 코루나로 중•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5년 1분기 명목상 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2.2% 상승하였고 물가상승률 0.3%를 고려한 실질 임금도 2.1% 증가했다.
분기별 월평균 임금 동향
(단위: 체코 코루나, %)
자료: 체코 통계청(2015. 7 기준)
체코정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월급 10만 3,000체코 코루나 이상의 고소득월급에 대해 2013년부터 3년간 연대기금을 새로 부과하고 사회보장세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삭제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1991년 2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16번이나 변경됐다. 이후 2013년 8월에 이루어 졌으며 월 8,500체코 코루나, 시간당 50.60체코 코루나가 적용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또 한번 최저임금이 8,500체코 코루나에서 9,200체코 코루나로 인상된다. 2014년 1월 제만 대통령은 카를로비 바리 방문 중 근시일 내 최저 임금을 40%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실제 임금 수준과는 차이가 커 구속력은 없으며,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급이 월평균 임금의 80% 이상 되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월 지급이 원칙이나 최고 익월을 넘길 수 없으며 지급 수단은 체코화로 하며 별도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