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7) 워킹홀리데이 비자
□ 개요
2012년 6월 1일부터 한국과 체코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되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년 복수비자로 한국에 있는 체코 대사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 비자로는 체코에서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수시 입•출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연령이 18세에서 30세까지인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충분한 체류비용을 소지하고 있는 범죄경력 이 없는 자로서 체코에서 관광을 하되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업하려는 자이 다. 체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에 300명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
ㅇ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 비자 신청 시 18세 이상
ㅇ 30세 이하인 자
ㅇ 비자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 국가의 일상적인 거주자
ㅇ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 비자 및 체류관련 사항
ㅇ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년 복수비자로 오직 서울에 주재한 주한 체코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ㅇ 비자 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재발급되지 않음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코 공화국 내에서 장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음
ㅇ 체코 공화국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함 (거주지 제공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신고한 거주지에 변경(30일 이상)이 있는 경우, 체코 공화국 내무부 산하 망명 및 이민 관리부에 거주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체코 공화국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 허가 없이도 최장 1년간 근로할 수 있음
□ 신청기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한국에 있는 체코대사관이다.
주한 체코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 가 1-121 |
전화 |
(+82-2) 725-6765,
725-6766, 720-6453 |
Fax |
(+82-2) 734-6452 |
Email |
czrvisa@gmail.com |
업무시간 |
월 - 금 9:00-12:00, 13:00-17:00
※ 신청자는 11시 30분까지 도착 요망 ※ 방문 예약자에 한해서만 방문 가능 – 방문 예약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가능 |
□ 준비서류
준비서류 |
참고 |
장기비자신청서 |
신청서 다운서식 |
유효한 여권, 여권사본 1부 |
ㅇ 지난 10년 이내에 발급된 것
ㅇ 신청하고자 하는 체류기간보다 3개월 이상 유효기간 잔류 ㅇ 빈 페이지가 최소한 2면 이상임. |
여권사진 3장 |
ㅇ 흰색 바탕
ㅇ 3.5 x 4.5cm
ㅇ 신청서 1매 부착, 나머지 2매는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 |
ㅇ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표 또는 귀국 비행기표 가격에 상응하는 약 120만원 상당의 금액을소지하였다는 증명서 또는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 |
ㅇ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 필요한 경우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가능 |
은행 잔고 증명서와 6개월간의 입, 출금 내역 |
ㅇ 체코 공화국에서의 거주에 관련된 비용을 보유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류임.
ㅇ 체코어 번역/번역인증 필요 ㅇ 약 450만원(1년 체류 시) |
대한민국 범죄 경력 회보서 |
ㅇ 비치된 양식에 기입하여 자필 서명 |
서약서 |
ㅇ 체코 공화국에서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의 서약서 ㅇ 비치된 양식에 자필 서명 |
여행자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
ㅇ AXA, CIGMA Life Insurance(Cliceczeu, Cliceczna, Cliceczrf),
Pojistovna VZP, a.s. (www.pvzp.cz 에서 온라인 가입 가능)의 보험만 가능
ㅇ 신청한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적용 지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예: Schengen States)
ㅇ 사망/사고치료/질병치료/본국송환 각 항목 최저 보장액 60,000Euro 이상에 대해 명시된 보험 증명서 ㅇ 반드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함 |
현지체류지 주소 |
ㅇ 신청서 21, 23번에 기재 |
일할 곳의 주소 |
ㅇ 신청서 33번에 기재
ㅇ 어떤 회사 또는 가게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절차
ㅇ 먼저 체코비자 신청서를 체코어로 작성한다.
ㅇ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는 체코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은 인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 모든 비자 원본 서류와 함께 복사본(모든 개별 낱장)을 준비해야 한다.
ㅇ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방문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ㅇ 예약된 일시에 체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한다. 이 때 비자신청서와 각종 서류외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약 100유로이고 체코 재외공관이 주재하는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ㅇ 체코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워킹홀리데이 협약에 따라 1년 이내 최대 300건의 비자만발급한다
□ 수수료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수수료는 일반 장기비자와 같이 약 100유로이다.
□ 소요 기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에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5~3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