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5.4구름조금북춘천2.9맑음철원1.5맑음동두천1.2구름조금파주1.0맑음대관령-1.6구름조금춘천3.7흐림백령도3.4맑음북강릉5.4맑음강릉6.8맑음동해7.4맑음서울3.0구름조금인천3.2구름조금원주2.8구름많음울릉도7.0맑음수원3.3구름조금영월2.9맑음충주2.7구름많음서산4.4구름많음울진7.9맑음청주4.1구름조금대전3.5맑음추풍령2.7구름많음안동4.5맑음상주3.7흐림포항9.1구름많음군산5.1구름많음대구7.5맑음전주4.7흐림울산8.3구름조금창원8.9흐림광주6.3흐림부산9.5흐림통영10.0구름많음목포7.3흐림여수8.1흐림흑산도8.0흐림완도7.7흐림고창6.3흐림순천5.0구름많음홍성5.0구름조금서청주2.9흐림제주10.4구름많음고산10.4구름많음성산9.5구름많음서귀포14.3흐림진주8.3구름조금강화2.0맑음양평3.8맑음이천3.0맑음인제3.2구름조금홍천3.2구름조금태백1.0구름조금정선군2.1구름조금제천2.0맑음보은2.6구름조금천안3.5구름많음보령4.9구름조금부여4.3맑음금산4.0구름조금세종3.1흐림부안6.8구름조금임실3.9구름많음정읍5.1구름많음남원4.9구름조금장수2.6흐림고창군6.1흐림영광군6.6흐림김해시8.9구름많음순창군4.9구름많음북창원9.7흐림양산시10.2흐림보성군7.3흐림강진군7.2흐림장흥7.0흐림해남7.3흐림고흥7.1구름많음의령군7.8구름많음함양군6.7흐림광양시7.4흐림진도군7.8구름조금봉화3.2구름조금영주3.2맑음문경2.7구름많음청송군5.6흐림영덕8.3구름많음의성6.0구름많음구미5.0흐림영천7.0구름많음경주시8.0구름많음거창5.1흐림합천9.0구름많음밀양8.6흐림산청7.2흐림거제9.9흐림남해9.0흐림북부산9.7
  • 2025.11.17(월)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  고용카드 (Employee Card)
 
EU외의 국가의 시민이 체코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고용비자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제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다가 2014년 6월 24일부터 고용카드(An employee card)로 대체되었다.

고용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그린카드보다 더욱 간편화 되었고 월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고용카드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에 해결하며 행정적 간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자격요건
   - 체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 EU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 출신으로서 직업상 자격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직종 종사자 
   - 체코 기준 월평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자
 
 ㅇ 신청장소
   고용카드 신청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 사무소이다.

ㅇ 필수 제출 서류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고용 허가 번호
  - 신청서
  -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 거주 계약서
  -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별도 요청 시 제출한다.
 
ㅇ 기타
 - 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장 2년이다.
 - 고용카드 소지자는 최초 2년 내에 타 회사로의 이직 및 직급 변동 등이 있을 시 내무부에 사전 신고와 동의가 필요하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90 2018년 슬로바키아 노동법 개정과 그 영향(2018.05) 운영진 07.27 0 3,799
89 체코,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 활용 확대(2018.04) 운영진 07.20 0 3,347
88 2018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방향(2018.05) 운영진 07.12 0 2,648
87 [동향세미나] 최근 중국-중·동부 유럽국의 주요 협력 내용과 평가(2018.07.10) 운영진 07.12 0 1,864
86 [동향세미나]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입법: 주요 내용과 평가(2018.06.08) 운영진 07.12 0 2,126
85 슬로바키아 자동차 시장동향(2018.06.08) 운영진 06.13 0 2,096
84 슬로바키아의 개인 파산과 관련 법 개정(2018.05) 운영진 05.21 0 1,931
83 체코 주방 소형가전 키워드 '슬로우, 프로패셔널'(2018.02.26) 운영진 04.23 0 2,379
82 급성장중인 슬로바키아 영화시장, 한국영화의 자리는? 운영진 03.29 0 1,738
81 유럽 관광의 숨은 진주, 슬로바키아의 자연 여행(2018.01.02) 운영진 03.01 0 2,374
80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2017.12.05) 운영진 02.28 0 1,759
79 [이슈분석] 밀로쉬 제만 대통령 재선 성공 (2018.02.12) 운영진 02.15 0 1,902
78 체코, 2018년 비즈니스 관련 7가지 주요 변화(2018.01.31) 운영진 02.13 0 2,233
77 [전문가 기고] 체코 취업, 마음가짐에서 비자신청까지(2018.01.05) 운영진 02.07 0 1,800
76 [이슈분석] 체코 총선 결과와 EU와의 대립 전망 (2017.12.27) 운영진 01.26 0 1,49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