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조금속초4.7구름많음북춘천3.0흐림철원1.1구름많음동두천1.5구름많음파주1.1흐림대관령-5.0구름많음춘천2.9눈백령도-2.2구름조금북강릉4.2구름많음강릉3.9구름많음동해1.6구름많음서울3.0구름많음인천1.7흐림원주1.4구름조금울릉도6.7구름조금수원2.2흐림영월-0.2흐림충주0.0흐림서산1.0맑음울진7.1눈청주3.0구름많음대전5.3구름많음추풍령3.9황사안동4.1구름많음상주5.7황사포항10.2구름조금군산5.2황사대구8.2구름조금전주4.5황사울산11.9황사창원10.7눈광주5.9황사부산11.5맑음통영10.3구름많음목포5.9황사여수9.2구름많음흑산도5.9맑음완도8.2구름많음고창5.3구름많음순천6.2눈홍성1.1흐림서청주2.6황사제주10.2구름조금고산11.0구름조금성산10.6황사서귀포10.8맑음진주8.8구름많음강화1.2구름많음양평3.7구름많음이천2.4구름많음인제3.1구름조금홍천4.1흐림태백-1.9흐림정선군-1.0흐림제천-0.1구름많음보은4.5흐림천안1.0흐림보령3.5구름많음부여5.8구름많음금산4.3흐림세종3.8구름조금부안6.2구름많음임실4.4흐림정읍4.9구름많음남원6.4흐림장수3.1흐림고창군5.1구름많음영광군5.9맑음김해시11.9구름많음순창군4.0맑음북창원11.1맑음양산시12.1구름조금보성군8.0구름조금강진군8.4구름조금장흥7.2구름조금해남7.8구름조금고흥8.6맑음의령군9.4흐림함양군6.0맑음광양시8.8구름조금진도군7.4흐림봉화0.7흐림영주0.9흐림문경4.6구름많음청송군4.7구름조금영덕6.8구름많음의성6.1구름많음구미6.6구름조금영천7.9구름조금경주시9.6구름많음거창5.4구름조금합천8.9맑음밀양10.1구름많음산청6.3맑음거제9.8구름조금남해8.3황사북부산12.2
  • 2026.01.10(토)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  고용카드 (Employee Card)
 
EU외의 국가의 시민이 체코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고용비자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제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다가 2014년 6월 24일부터 고용카드(An employee card)로 대체되었다.

고용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그린카드보다 더욱 간편화 되었고 월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고용카드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에 해결하며 행정적 간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자격요건
   - 체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 EU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 출신으로서 직업상 자격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직종 종사자 
   - 체코 기준 월평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자
 
 ㅇ 신청장소
   고용카드 신청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 사무소이다.

ㅇ 필수 제출 서류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고용 허가 번호
  - 신청서
  -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 거주 계약서
  -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별도 요청 시 제출한다.
 
ㅇ 기타
 - 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장 2년이다.
 - 고용카드 소지자는 최초 2년 내에 타 회사로의 이직 및 직급 변동 등이 있을 시 내무부에 사전 신고와 동의가 필요하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90 2018년 슬로바키아 노동법 개정과 그 영향(2018.05) 운영진 07.27 0 3,944
89 체코,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 활용 확대(2018.04) 운영진 07.20 0 3,494
88 2018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방향(2018.05) 운영진 07.12 0 2,791
87 [동향세미나] 최근 중국-중·동부 유럽국의 주요 협력 내용과 평가(2018.07.10) 운영진 07.12 0 2,014
86 [동향세미나]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입법: 주요 내용과 평가(2018.06.08) 운영진 07.12 0 2,273
85 슬로바키아 자동차 시장동향(2018.06.08) 운영진 06.13 0 2,250
84 슬로바키아의 개인 파산과 관련 법 개정(2018.05) 운영진 05.21 0 2,061
83 체코 주방 소형가전 키워드 '슬로우, 프로패셔널'(2018.02.26) 운영진 04.23 0 2,527
82 급성장중인 슬로바키아 영화시장, 한국영화의 자리는? 운영진 03.29 0 1,856
81 유럽 관광의 숨은 진주, 슬로바키아의 자연 여행(2018.01.02) 운영진 03.01 0 2,523
80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2017.12.05) 운영진 02.28 0 1,849
79 [이슈분석] 밀로쉬 제만 대통령 재선 성공 (2018.02.12) 운영진 02.15 0 2,046
78 체코, 2018년 비즈니스 관련 7가지 주요 변화(2018.01.31) 운영진 02.13 0 2,363
77 [전문가 기고] 체코 취업, 마음가짐에서 비자신청까지(2018.01.05) 운영진 02.07 0 1,946
76 [이슈분석] 체코 총선 결과와 EU와의 대립 전망 (2017.12.27) 운영진 01.26 0 1,63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