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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SK 비즈니스/법률

조세 제도

조세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가. 현지 조세제도

□ 개요

체코의 조세제도는 1993년 1월에 시행된 소득세법(Income Taxes Act, Law 586/1992)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급격한 경제 변동에 따라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기업의 지사를 포함하여 체코 내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등기 후 30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회계법(Accounting Act)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로 납세자가 회계 연도(Tax Period) 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계 연도를 역년(Calendar year)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회계 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체코 정부가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2007년 8월 21일 하원을 통과 하여 10월 5일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2008년부터 법인세 및 소득 세율이 대폭 인하 되고, 부가가치세 할인 세율은 상향 조정되었다.

주요 조세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소비세 및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 2008년 1월부터 전기 및 천연가스 공급에 에너지세를 신설하여 부과 중이고 지방세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2015년 1월부터 재산세와 상속세가 폐지되었다.

2013 년부터는 부가세가 기존보다 1% 인상되어 생필품의 부가세는 15%로 일반 제품의 부가세는 21%가 적용되고 있다. 2015년부터 의약품, 도서, 대체 불가능한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기저귀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춰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이 도입되었다. 세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을 통해 유아가 있는 가정의 과세 부담 연간 약 1만 체코 코루나 하락 및 세율 인하를 통해 상품 가격의 약 4%를 인하, 가계소비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인상과 다양한 세금우대조항의 삭제, 물가상승률의 1/3을 연동한 연금제도 등등이 실효되었다.

사회보장세의 본인 부담 분 뿐만 아니라 고용주 부담분도 개인 소득에 포함되는 Super-gross wage 제도를 일년간 더 유지하고, 고소득자에게 부가되는 연대 기여금 또한 계속 부과되고, 건강보험세율 또한 변경되지 않을 예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2015년에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큰 변화가 없다.

현재 하원 의회가 조세제도와 공공보험제도 수정과 관련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2015-16년에는 아래와 같은 조세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ㅇSuper-gross wage제도 폐지
ㅇ개인 소득세 기존 15%에서 19%로 조정
ㅇ고소득자에게 추가로 부여되는 사회 기여 목적 세금 인상
ㅇ고용인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이 기존 4.5%에서 6.5%로 조정
ㅇ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되던 단일세율(15%) 폐지
ㅇ지금까지 고용주가 지불해오던 사회보장기금과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급여 관련
    조세제도 시행으로 인한 사회보장보험 지불한도액의 사실상 폐지

                                                      체코의 세제 개요

금종류

과세비율

법인세

19%(2010년부터 적용)

5%: 특정 납세자에게 부여됨(투자기금)

0%: 특정 납세자에게 부여됨(연금기금)

5%, 15%, 35% 원천과세

개인 소득세

15% 일괄세(2013년 적용)

7%: 고소득자에게 부여됨(연대 기여금)

부가세(VAT)

10%(영유아용 식품, 특정도서, 특정제약) *’15년부터 발효

15%(식품, 도서, 특별 건강식품, 제약)

21%(일반 상품 및 서비스) ‘13년부터 발효

소비세

석유 및 석유제품, 주류, 담배

도로세

CZK 1,200-4,200(승용차)

CZK 1,800-50,400(트럭)

- 상업용도에만 적용됨

부동산세

부동산의 종류, 지역, 용도 등에 따라 다름

부동산양도세

4% 일괄세

상속세 및 증여세

2014 1월부로 본 세제의무는 폐지됨

에너지세

전기, 천연 및 기타 가스, 고형연료 공급자에게 과세됨

2008 1월부터 발효됨

자료: 체코 투자청(2015)

체코의 과세대상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수입세(법인세 또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대상은 체코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개인은 체코에 본적을 두거나 또는 상시 거주(역년 중 183일 이상을 체코에 거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다. 법적 실체의 경우, 사무실이나 운영장소가 체코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체코의 과세대상이다.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19%

체코 정부는 기업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2008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해왔으며, 2010년 이후부터 19%가 적용되고 있다.

법적 실체가 아닌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PE)의 경우, 해외법인이 현지에 과세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해외 법인은 체코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외국회사가 회사의 고용인(직원)이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체코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 받는 경우를 고정 사업장이 형성된다. 다수의 고용인이 체코에 머무는 경우 각각이 머무는 날짜가 모두 누계로 계산된다. 특정 이중과세협정에 의해 고정 사업장 형성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해외 법인이 고정된 장소(사무실, 작업장, 생산설비, 판매대리점, 기타 사업설비)를 체코에 세울 때도 고정사업장이 형성된다. 이중과세 협정은 체코에서 고정사업장이 형성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데 특히 그 행위가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로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일 때이다.
 
□ 기타 원천 과세(Withholding taxes)

체코 비 거주자에 대한 배당, 로열티, 저작권료 등에 부과하는 기타 원천과세율도 종전의 1-25%의 차등 적용을 2008년부터 15%로 단일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세금이 부과되는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코 비거주자의 Financial Lease payments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
                        License payments, royalties, rents and operating lease payments, copyright payments, payments

for technical assistance, business consultancy and other related services

Dividends, profit shares and other related distributions, depository promissory notes

Financial lease payments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세율이 감면된다.

ㅇ Dividends(배당금): 15%, 35% 또는 10% (한국 기업이 25% 이상의 지분 보유 시 5% 적용)
ㅇ Interest(이자): 15% 또는 35% (정부에 대한 경우 0% 적용)
ㅇ Royalties(로열티): 15% 또는 35% (저작권에 대해서 0% 적용)
 
□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15%

체코에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자는 체코 영주 거주자 및 체코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들이며, 이 밖의 경우에는 체코 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과한다. 2007년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15-32%까지 차등 적용되던 개인 소득세율이 2008년 1월 1일부터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세 대상 소득을 2007년까지 공제 대상이었던 사회보장세 본인 부담분뿐만 아니라 고용주 부담분도 개인 소득에 포함되는 Supergross Wage로 확대함으로써, 평균 실효 세율은 23.1% 정도가 된다.

2013년 1월 2일부터 3년간(2013-2015) 발효된 고소득자의 소득에 새로이 부여되는 연대기여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월 소득 10만 체코 코루나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지불한도액인 연봉 124만 2,432체코 코루나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연대기여금이 124만 2,432체코 코루나 이상의 급여분에 대해 7%의 세율로 3년간 새로이 부과되었다. 또한 연봉 180만 체코 코루나 까지만 적용되었던 건강보험료 지불 한도가 3년간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단지 사회보장료의 지불한도는 기존의 1,242,432코루나에서 127만 7,328체코 코루나로 새로 적용된다

                                개인 소득에 대한 사회복지세 및 건강보험료

분담

고용주(%)

피고용인(%)

건강보험

9.0

4.5

연금

21.5

6.5

실업

1.2

0.0

병가 및 기타 혜택

2.3

0.0.

합계

34.0

11.0

자원: 체코투자청(2015)
 
□ 부가가치세(VAT):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는 2013년부터 21%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류(과자, 커피, 차 등 포함), 서적, 특정 건강관련 제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14%에서 15%로 인상 적용되고 있다. 2014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내각이 부가세 조정을 시사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특정 서적과 제약품,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었다.

□ 특별 소비세(Excise tax)

체코에서 생산되거나 체코로 수입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 주류, 담배에 부과된다. 특별 소비세는 제품에 개별적으로 정액 과세되며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담배의 경우는 정액세금과 더불어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도 과세되고 있다.

□ 도로세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엔진 배기량에 따라, 트럭 등 상용 차량의 경우 차축 수와 중량에 따라 부과되며, 세금은 승용차의 경우 연 1,200~4,200체코 코루나, 트럭의 경우 1,800~5만 400체코 코루나까지 차등 부과된다.
 
□ 부동산세(Real estate tax)
 
토지세와 건물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와 지역, 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하며, 건축 부지의 경우 제곱 미터당 2체코 코루나가,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0.2체코 코루나가 부과된다. 농지에 대한 부동산세는 농지의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부동산 양도세는 4%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2014년 1월부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폐지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소득은 소득세의 세법에 따라 부과된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며, 증여세의 경우 특정 가족들 사이에서 기부되었을 때 면세된다.

□ 에너지세
 
2008년부터 전기, 가스 및 고체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를 신설하였으며, 이는 에너지의 공급자 또는 송부 시스템 운영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기: CZK 28.30/MWh
ㅇ 가스: 가스 종류에 따라 CZK 30.60/MWH-CZK 264.80/MWh
ㅇ 고체: CZK 8.50/GJ

나.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적용세율

외국인 투자가 적용세율

체코는 외국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별도의 조세제도가 없고 일반 법인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자인센티브 법에 의하면, 제조업, 기술센터(R&D), 비즈니스지원서비스센터 (SW개발, SSC, 첨단 수리 센터)의 신규투자 또는 확장투자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후에 연이은 10 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투자의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고 기존 확장 투자인 경우, 최대 10년간 부분적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 면제 개시 연도는 투자인센티브의 허가가 난 후 3년이 지날 수 없다. 법인세면제의 최대액수는 지역별 정부보조금 지원 강도의 상한선에서 일자리창출 인센티브와 입지우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허용한도이다. 현 법인세는 19%이다.
 
법인과 개인은 세무기간이 지나면 해당기간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세금 계산은 자신이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동 기관에 납부한다.

한국과 현지국가 간에 체결된 각종협정

ㅇ 1992 년 4 월 투자보장협정
ㅇ 1992 년 4 월 이중과세 방지협정
ㅇ 2007 년 12 월 사회보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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