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에서 인력회사와, 그들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인력회사의 수는 수 백개가 증가하였다. 그들의 활동은 현재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백 오십만 CZK를 공탁해야하는 고용법 수정안이 국회 테이블에 놓여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
인력회사들로부터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들은 증가하고 있다. 2011년도 17만명에 비교하여 지난해에는 10만명 더 많은 사람들이 동 형태로 고용되었다. 인력회사의 수 또한 성장하고 있다.; 올 9월까지 1,900개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4년 전보다 약 400여개 많은 수치이다.
노동부는 현재 법령을 엄격하게 하고 불법적 관례들을 시장에서 제거하고자 한다. 예를들어, 고용법 수정안은 백 오십만 CZK를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것이 사회보장보험과 건강보험 납부의무의 회피를 방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노동부는 또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인력회사에서 여러 개의 시간제 일을 하고있는 고용인들의 경우를 제한하고자 한다. "그들은 연금수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들은 실업 혜택을 가질 수 없다."고 노동 사회부 차관인 Jiri Vaňásek가 말했다.
고용주의 대표들은 해당 수정안의 충격에 대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공탁금이 소규모 인력회사들에게는 너무 높은 수치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사이비 인력회사, 그들은 일을 중재할 수 있는 허가를 절대로 갖지 않는 대상들로, 실제로 수정안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상공회의소 입법부의 수장인 Markéta Schormová는 말했다.
그러나, 인력회사들은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시장을 정화할 것이다"라고 Adecco의 이사인 Andrew Wysoglad는 말했다. "물론 우리는 공탁금으로 이용될 기금을 할당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임시직은 물류회사와 생산회사에 의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고용된다. 그들은 한 달 또는 반년에 이르는 성수기를 지원하는 것을 돕는다.
[운영진 기사번역]
[Source : http://www.ceskatelevize.cz/ct24/ekonomika/1933553-pracovni-agentury-zajistuji-cim-dal-vic-pracovnich-sil-podnikani-se-jim-ale-zrej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