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일부 확대되는 도소매업자의 전자매출등록법(EET)의 적용으로 全 기업/개인사업자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Od středy platí EET pro řezníky i cukráře. Polovina obchodníků ale není připravená )
상기 법안의 시행확대로 소비자들은 소매업자 (서점/담뱃가게/전자제품판매점/제과점/장난감가게/옷가게/가판대 外) 등에서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동 법령의 시행 일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현재 145,000개의 업체(40%)만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 안드레이 바비쉬 재무부 장관은 "시스템 상 업체등록 기간은 16년 12월부터 금연 3월 1일 이전으로 공지되었으며 전 사업자는 기간 내 업체 등록을 함음로써 신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전 사업자들은 재무부 측의 법령 시행령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표가 지연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운용에 난제로는 외부 가판대의 경우 우천시 영수증을 발행기를 거치해 놓을 곳이 없는 점과 장애를 가진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CzechInsight 운영진 기사 요약]
[Source : http://www.ceskatelevize.cz/ct24/ekonomika/2045096-od-stredy-plati-eet-pro-rezniky-i-cukrare-polovina-obchodniku-ale-neni-pripravena ]
[운영진] 전재매출등록법 시행과 관련한 문제는 사업자와 재무부 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레스토랑 음식가격(음식,음료) 11월 대비 3% 인상되었는데 레스토랑의 경우 지난 12월 1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의 영향으로 레스토랑 메뉴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실제로 점심특선을 제공하는 많은 식당의 메뉴가격이 갑작스레 인상된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 기존 시행사업자(숙박/레스토랑)를 포함한 도소매 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로 소비자 물가는 상승될 전망으로, 동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 및 도/소매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ET: Eletronicke Evidence Trzeb),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ales, 전자매출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