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3개국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절차 (2017.07.27)
□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3개국에 대하여 각 국가들이 1개월 내 조치가 없을 시 난민 수용 거부의 사유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결정함.
□ 폴란드는 100여 명, 체코는 12명 수용 이후 난민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았으며 헝가리는 난민을 아예 수용하지 않았음.
□ EU는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수용한 난민 각각 2,000여 명, 1,000여 명에 대하여 EU 국가 내 재배치 작업 중임.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2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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