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회 '19년부 개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결정
□ 독일의회, 개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법안 통과
- 독일인 거주자/외국인 요금은 동일하지만, 유럽 배출가스 기준(Euro 3-6)과 연료기관(디젤/가솔린)에 따라 차등요금 부여 예정
- (예상) 1년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130 EUR (약 3,500 CZK)이며, 외국인들은 10일권/2개월/1년 통행권 구매가 가능, 가격은 유럽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상이
[운영진 기사 번역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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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www.ceskatelevize.cz/ct24/ekonomika/2064182-mytne-na-nemeckych-dalnicich-schvaleno-platit-budou-i-osobni-auta-z-ces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