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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금속초7.2구름많음북춘천3.9구름조금철원1.4구름많음동두천2.2구름많음파주1.7구름조금대관령1.4구름많음춘천4.4흐림백령도3.7맑음북강릉7.9맑음강릉8.9맑음동해9.9흐림서울3.2구름많음인천2.6구름조금원주4.5구름많음울릉도9.5흐림수원4.1구름조금영월5.2구름조금충주5.3구름많음서산5.9구름많음울진9.6구름많음청주6.0구름조금대전6.6맑음추풍령5.1구름조금안동7.1구름조금상주6.3맑음포항11.6맑음군산6.8맑음대구9.5맑음전주6.9연무울산11.2맑음창원11.5맑음광주8.7연무부산13.6맑음통영12.0구름조금목포9.3구름많음여수11.0흐림흑산도10.0구름조금완도10.5구름조금고창8.0구름많음순천8.3구름많음홍성6.5구름많음서청주5.9흐림제주13.5구름많음고산12.9구름많음성산13.0구름많음서귀포16.7맑음진주7.3구름많음강화2.0구름많음양평5.4구름조금이천5.1구름많음인제4.1구름많음홍천4.4구름조금태백4.3구름조금정선군5.2구름조금제천4.2구름조금보은5.4구름많음천안5.3구름많음보령6.9구름조금부여7.1구름조금금산6.7구름조금세종5.8구름조금부안8.0맑음임실6.6구름조금정읍6.7맑음남원7.8구름조금장수5.8구름조금고창군7.1구름많음영광군8.5맑음김해시11.0구름조금순창군7.2맑음북창원12.1맑음양산시13.2구름많음보성군10.4구름조금강진군9.6구름많음장흥9.5맑음해남9.9구름많음고흥11.1맑음의령군8.3구름조금함양군9.7구름많음광양시10.8구름조금진도군10.0구름조금봉화6.4구름조금영주5.3구름조금문경6.3구름조금청송군7.6구름많음영덕8.7맑음의성8.6맑음구미8.3맑음영천9.4맑음경주시10.6구름조금거창8.5맑음합천10.5맑음밀양8.8구름조금산청10.6맑음거제13.4구름많음남해13.2맑음북부산13.1
  • 2025.11.17(월)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경제] 3월 1일부 도소매업자 전자매출등록법(EET)의 적용 (2017.02.26)[CeskaTelevize]

2017년 3월 1일부 확대되는 도소매업자의 전자매출등록법(EET)의 적용으로 全 기업/개인사업자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Od středy platí EET pro řezníky i cukráře. Polovina obchodníků ale není připravená )

상기 법안의 시행확대로 소비자들은 소매업자 (서점/담뱃가게/전자제품판매점/제과점/장난감가게/옷가게/가판대 外) 등에서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동 법령의 시행 일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현재 145,000개의 업체(40%)만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 안드레이 바비쉬 재무부 장관은 "시스템 상 업체등록 기간은 16년 12월부터 금연 3월 1일 이전으로 공지되었으며 전 사업자는 기간 내 업체 등록을 함음로써 신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전 사업자들은 재무부 측의 법령 시행령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표가 지연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운용에 난제로는 외부 가판대의 경우 우천시 영수증을 발행기를 거치해 놓을 곳이 없는 점과 장애를 가진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CzechInsight 운영진 기사 요약]

[Source : http://www.ceskatelevize.cz/ct24/ekonomika/2045096-od-stredy-plati-eet-pro-rezniky-i-cukrare-polovina-obchodniku-ale-neni-pripravena ]

[운영진] 전재매출등록법 시행과 관련한 문제는 사업자와 재무부 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레스토랑 음식가격(음식,음료) 11월 대비 3% 인상되었는데 레스토랑의 경우 지난 12월 1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의 영향으로 레스토랑 메뉴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실제로 점심특선을 제공하는 많은 식당의 메뉴가격이 갑작스레 인상된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 기존 시행사업자(숙박/레스토랑)를 포함한 도소매 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로 소비자 물가는 상승될 전망으로,  동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 및 도/소매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ET: Eletronicke Evidence Trzeb),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ales, 전자매출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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