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목)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2024/058호)
○ 체코 정부, 평균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저 임금 정기 인상안 승인 [Link]
▪ 체코의 최저임금, 2029년까지 평균 임금의 47%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승인(3/20)됨
▪ 현재 기준, 체코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약 41.1% 수준
▪ 적정 최저임금은 작년부터 EU 지침에 의해 규제되어 왔으며, 회원국들은 11월 중순까지 이를 법률에 반영해야 함
- 해당 규정은 중위소득의 60% 또는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설정 권장
○ 체코중앙은행, 기준금리 5.75%로 인하 [Link]
▪ 체코중앙은행(CNB)은 수요일(3/20) 기준금리를 0.5% 인하한 5.75%로 변경했는데 이는 지난 1년과 3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
▪ 이는 2022년 6월 중순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 모기지와 대출의 이자율은 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체코 인구, 지난해 거의 1,100만 명으로 증가 [Link]
▪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체코 인구는 지난해 약 1,083만 명에서 1,09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이주민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됨
- 총 141,300명이 국외에서 체코로 이주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60% 감소한 수치임
- 이러한 감소는 주로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의 유입이 적었기 때문
▪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감소 해 지난 2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
- 출생아 수는 2022년에 비해 10분의 1 이상 줄어든 91,200명으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음
▪ 혼인 건수는 2022년 대비 12% 감소한 약 48,300명
▪ 이혼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약 19,500
- 이혼으로 마감하는 혼인의 비율은 37%로, 이혼 시 평균 혼인 기간은 13.5년이었음
○ 세계행복보고서, 체코 18위, 한국 52위 [Link]
▪ 화요일(3/20) 발표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3개국 중 1위는 핀란드이며, 체코는 18위, 한국은 52위인 것으로 조사됨
* 올해 보고서는 2021~2023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순위의 기준이 되는 국가행복지수는 유엔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가 국가별 국내총생산(GDP)과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등을 바탕으로 집계하는 지수임
▪10점 만점 기준 순위 전 연령대 기준
1. 핀란드: 7.741
2. 덴마크: 7.583
3. 아이슬란드: 7.525
4. 스웨덴: 7.334
5. 이스라엘: 7.341
6. 네덜란드: 7.319
7. 노르웨이: 7.302
8. 룩셈부르크: 7.122
9. 스위스: 7.060
10. 오스트리아: 7.057
18. 체코: 6.822
52. 한국: 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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